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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47회]부록-WIPO 주요 정책

글쓴이 복진요 작성일 2008.01.14 00:00 조회수 1943 추천 0 스크랩 0
▸ wipo 주요 정책 wipo의 주요 임무 -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보호를 촉진 -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의 체결·운용 및 각국 법제의 조화 도모 - 개발도상국에 대한 법제·기술측면의 원조 실시 주요 회의 및 총회 - 5개 분과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wipo는 특허법, 정보기술, 상표, 디자인, 지리적 표시, 저작권, 지식재산권개발 협력 상설위원회를 두고 정기회의 개최함 ●각 분야 별로 working group을 두고 있음 - 정기총회, 조정위원회 및 예산위원회가 있음 ●우리나라는 조정위 및 예산위 이사국으로 재선출 (2002.10) wipo 주요 추진 사업 - 국제등록시스템의 확장 ●wipo는 다음 3가지 국제등록 업무를 사무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수수료가 wipo 수입금(income)임 ●국제특허출원제도 (pct) ●국제상표등록제도 (madrid system) ●국제디자인등록제도 (hague system) - 정보기술 프로젝트 (information technology projects) ●wipo는 21세기를 대비 회원국에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서비스하고자 3가지 기술정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global network system (wiponet) ●디지털 전자도서관 구축 (ipdl) ●pct전자출원시스템 - 개도국 개발협력사업 ●지식재산권 인적자원 개발 지원 : 교육, 훈련, 세미나 등 ●지식재산권 인프라 개발지원 : 조직, 시설・장비, 법제 등의 현대화 ●지식재산권 정보서비스 제공 : 선행기술 자료 등 무료검색 지원 ●개도국 발명진흥, 전통지식 보호, 최빈국에 대한 지원 등 - 표준화 활동 ●각국 특허청에서 자국의 지식재산권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기술의 표준화 및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wipo 회원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공동체 구축 및 전세계 일반인을 위한 지식재산권 정보서비스를 위한 각종 사업 시행 ●pct e-filing 표준제정, 지식재산권 디지털라이브러리 구축(ipdl), 세계특허망(wiponet) 구축 프로젝트 추진 wipo 표준화활동 - 정보기술상설위원회(scit/standing committee on information technologies) 연혁 ●98년도 wipo의 kamil idris 사무총장 취임과 함께 wipo의 향후 정보기술분야를 주력사업으로 추진키 위하여 구성된 조직 ●과거 정보상설위원회(pcipi : permanent committee of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를 개편하여 구성 - 조직 운영 ●wipo 회원국이 scit의 당연직 회원으로 참여하며 특정 기구, 기관 및 기업에서 원할 경우 옵저버 자격부여 ●의사결정기구인 본회의(plenary) 및 세부 기술적 사항을 관장하는 실무그룹(working group)으로 분리 운영하며 현재 표준/문서화 관련 실무그룹인 sdwg(standards and x-documentations working group), 정보화 기술 프로젝트 관리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itpwg(information technology project working group)으로 나뉘어져 있음 ●매년 4~5차례 정기회의 개최 (’02. 6월 : 제7차 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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