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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4회] 본론 - II.지식재산권 데이터 관리 정책 및 조직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6.26 00:00 조회수 1677 추천 0 스크랩 0
3. 유럽특허청 유럽특허청은 회원국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2006년을 기준으로 31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 the contracting states : at(austria), is(iceland), be(belgium), it(italy), bg(bulgaria), li(liechtenstein), ch(switzerland), lt(lithuania), cy(cyprus), lu(luxembourg), cz(czech republic), lv(latvia), de(germany), mc(monaco), dk(denmark), nl(netherlands), ee(estonia), pl(poland), es(spain), pt(portugal), fi(finland), ro(romania), fr(france), se(sweden), gb(united kingdom), si(slovenia), gr(hellenic republic), sk(slovakia), hu(hungary), tr(turkey), ie(ireland) • extension states (states recognising european patents) : al(albania), ba(bosnia and herzegovina), hr(croatia), mk(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yu(serbia and montenegro (formerly known as the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 states entitled to accede to the epc(in accordance with article 166 epc) : no( norway) • states invited to accede to the epc(states which have been invited to accede to the epc) : hr(croatia), mk(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mt(malta) 연합적 성격이 강하여 사무실이 한 곳에 설치되지 못하고 뮌헨, 헤이그, 베를린, 비엔나에 각각 기능을 달리하는 사무실이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운영인원은 2005년을 기준으로 6,118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매년 충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었다. epo 본사별 인원의 변동 추이 년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뮌헨 본사 2,152명 2,371명 2,582명 2,879명 3,094명 3,180명 3,301명 행정지원 404 426 426 424 454 495 530 조사/심사 1,482 1,669 1,875 2,164 2,331 2,372 2,439 법률 114 113 116 121 127 122 133 심판 152 163 114 116 123 133 138 심판행정 - - 51 54 59 58 61 헤이그 지사 1,938명 2,062명 2,210명 2,218명 2,354명 2,349명 2,423명 행정지원 381 391 320 329 339 342 357 조사/심사 1,437 1,547 1,770 1,768 1,875 1,848 1,925 서류 120 124 120 121 140 159 141 베를린 185명 189명 193명 230명 271명 275명 277명 행정지원 20 19 18 20 19 16 16 서류 43 42 42 41 44 - - 조사/심사 122 128 133 169 208 259 261 비엔나 86명 91명 84명 94명 102명 114명 117명 특허정보 86 91 84 94 102 114 117 유된 행정을 수행중인 부서들을 조사해 본 결과, 전체 5개의 관리국이 있고 각각 차장(vice-president)이 이를 관장하고 있다. <그림 ⅱ-2-7> 유럽특허청의 전체조직도 ❍ 지식재산권 관련 조직의 주요 업무 directorate-general (dg) 1 (헤이그, 베를린)은 출원서 접수, 선행기술서치, epo문서의 정비작업, 행정을 담당하며, dg 2 (뮌헨)은 선행기술서치, 실체심사, 이의신청을 담당한다. dg 3 (뮌헨)은 한국의 심판원과 비슷한 심판(appeal)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dg1, dg2에서의 출원절차나 심사과정에 대한 불복심판 기능을 수행, 법률연구 및 행정부서(legal research and administration), 확대심판부(enlarged board of appeal), 법률심판부(legal board of appeal), 심판부(disciplinary board of appeal), 기계, 화학, 물리, 전기분야 사건을 다루는 기술심판부(technical board of appeal)의 5개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dg 4 (독일 뮌헨, 베를린, 네덜란드 헤이그,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특허정보시스템, 인사(personnel), 재정(finance), 언어서비스, 일반적인 행정을 담당하여 수행하고 있다. dg 5(뮌헨)은 홍보(pr), 특허정보, 특허법, 특허행정, 국제협력, epo브뤼셀연락사무, 법률서비스 등 법률 및 국제관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공보발간과 관련된 업무도 각 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ⅱ-2-1> 유럽특허청 조직별 담당업무 현황 위치 조직 역할 해당 공보 헤이그 (the hague) dg 1 receiving section - data 등록 - file 처리 - 요약 - 품질관리 a x-document (공개공보) pd 4.1 정보 시스템 - epasys - elpac 뮌헨(munich) dg 2 receiving section - data 등록 - file 처리 b x-document (공고공보) 비엔나(vienna) pd 5.4 epidos 출원서류에 대한 공개공보의 발간 등 각종 출원서류에 대한 전산화 작업은 헤이그 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정보시스템부서에서 관할(管轄)하고 있으며 공고공보와 관련된 전산화 작업은 뮌헨과 비엔나사무소에서 담당하며, 특허정보서비스부서에서 서비스제공을 담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공보발간에 있어 관리를 각각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특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4. 유럽공동체상표청 1980년 공동체상표규정 유럽공동체상표는 출원인이 직접 상표청을 통하여 출원하거나 회원국의 특허청을 경유하여 상표청에 출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로로 등록된 유럽공동체상표는 유럽공동체 전역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침. 즉, 공동체상표로 등록되면 유럽공동체 내에서는 상표권에 대한 단일하고 배타적인 보호를 받게 됨. 또한, 공동체상표로의 출원은 회원국에 개별 출원을 할 때에 비하여 대폭적인 비용절감효과가 있으며 공동체상표의 출원일은 국내 및 국제상표 양자에 모두 우선권 주장이 가능하며 공동체상표의 출원인이나 권리자가 어느 회원국내에 동일한 상표 또는 서비스에 대해 공동체상표와 동일한 선(先)등록상표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상표에 대해 선권(seniority) 주장이 가능하여 우선적 지위를 향유할 수 있음. 공동체상표는 독립하여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영업전체와 양도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영업의 양도와는 별개로 공동체상표만을 양도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음. 양도나 담보의 제공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이 있으면 등록부에 기재됨. 회원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 최소한의 1,2심법원을 두도록 하여 공동체상표법원이라 하고 이 법원은 공동체상표에 관한 침해소송 및 소극적 침해확인소송 등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함. 이 마련되었으나 유럽공동체상표청의 소재지 및 공식언어 등 정치적 문제에 대한 eu 회원국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상이 지속되어 오다가 1993년 12월 유럽공동체이사회에서 유럽공동체상표청의 공식명칭을 ohim [the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trade marks and designs)]으로 하고, 소재지는 스페인의 알리칸테에 두기로 하며 공식 언어로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등 5개 언어를 확정하는 유럽공동체상표에 대한 이사회규정[council regulation(ec) no 40/94]을 채택하여 발족하게 되었다. 1994년 9월 일반 행정업무가 개시되었으며 1996년 4월 1일부터 유럽공동체상표청이 공식적으로 개청되었고 출원접수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2006년 8월을 기준으로 eu회원국은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등을 비롯하여 모두 25개국에 달한다. • 기존 eu 회원국(15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 2004년 5월 1일 가입된 신규 eu 가입국(10개국) :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 향후 추가 가입 희망국 :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 [참조] http://oami.europa.eu/en/enlargement/cctry.htm 한 상표를 유럽공동체상표청에 출원을 하여 등록함으로써 가맹국 전체에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유럽특허 조약과는 달리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는 과정 없이 자동적으로 가맹국 전체가 지정된다. 하나의 출원만으로 가맹국 전체에 상표등록의 효과가 있고, 개별국 심사 없이 유럽공동체상표청에서의 심사만으로 등록받을 수 있으며 개별국 출원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 반면에 출원 후 가입국 중 어느 한 국가에서라도 등록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발생한다면 그 유럽공동체 출원 자체가 등록이 안 되는 단점이 있다. 유럽공동체상표청의 지식재산권 데이터 관리업무와 관련된 행정을 수행중인 부서들을 조사해 본 결과 전체 10개의 국과 심판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 데이터 관리 운영은 정보기술 및 설비관리국에서 주관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2005년도 ohim 연례보고서 http://oami.europa.eu/en/office/diff/default.htm <그림 ⅱ-2-8> 유럽공동체상표청 전체조직도 ❍ 유럽공동체상표청의 조직 및 주요부서의 기능 상표청장과 차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재임이 가능하며 부속기구로 행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각 회원국의 대표 한명과 유럽공동체위원회의 대표 한명 및 그들의 교체 대표들로 구성되어 상표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상표심사기준의 채택에 앞서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협의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 밖에 이의신청국(opposition division)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취소담당국(cancellation division)은 취소 및 무효 확인 신청에 대한 결정을, 심판소(board of appeal)는 심사관, 이의신청국, 상표행정법무국 및 취소담당국 결정의 불복사건에 대한 심판을, 상표행정법무국은 심사관, 이의신청국 및 취소담당국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결정과 공동체상표 등록부의 기재에 관한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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