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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5회] 본론 - II.지식재산권 데이터 관리 정책 및 조직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07.03 00:00 조회수 1556 추천 0 스크랩 0
5.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일반총회, 체약국회의, 조정위원회, 국제사무국 4개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재산권, 저작권국, 정보기술국, 4개 지역개발협력국, PCT국 등 40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 7월을 기준으로 95개국 출신의 938명의 인원으로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조직규모는 2002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WIPO 직원의 변동 추이 [출처: Program and Budget Committee, ninth Session, Geneva, January 11 to 13, 2006] 년 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정규직 749 788 853 917 742 734 901 계약직 일반서비스 직원 239 264 276 298 280 254 236 번역가 40 31 39 40 29 33 29 컨설턴트 62 54 54 73 80 63 50 SLC - 7 26 30 20 8 3 SSA 47 56 45 36 35 29 41 총 계 1137 1200 1293 1394 1386 1321 1260 . 현재 183개국의 회원가입국 Afghanistan, Albania, Algeria, Andorra, Angola,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Armenia,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Bahamas, Bahrain, Bangladesh, Barbados, Belarus, Belgium, Belize, Benin, Bhutan, Bolivia,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razil, Brunei Darussalam, Bulgaria, Burkina Faso, Burundi, Cambodia, Cameroon, Canada, Cape Verde,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hile, China, Colombia, Comoros, Congo, Costa Rica, Côte d'Ivoire, Croatia, Cuba, Cyprus, Czech Republic,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enmark, Djibouti,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cuador, Egypt, El Salvador, Equatorial Guinea, Eritrea, Estonia, Ethiopia, Fiji, Finland, France, Gabon, Gambia, Georgia, Germany, Ghana, Greece, Grenada, Guatemala, Guinea, Guinea-Bissau, Guyana, Haiti, Holy See, Honduras, Hungary, Iceland, India, Indonesia, Iran (Islamic Republic of), Iraq, Ireland, Israel, Italy, Jamaica, Japan, Jordan, Kazakhstan, Kenya, Kuwait, Kyrgyzstan,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tvia, Lebanon, Lesotho, Liberia, Libyan Arab Jamahiriy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dagascar, Malawi, Malaysia, Maldives, Mali, Malta, Mauritania, Mauritius, Mexico, Monaco, Mongolia, Morocco, Mozambique, Myanmar, Namibia, Nepal,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way, Oman, Pakistan, Panama, Papua New Guinea, Paraguay, Peru, Philippines, Poland, Portugal, Qatar,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Moldova, Romania, Russian Federation, Rwanda, Sain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moa, San Marino, Sao Tome and Principe, Saudi Arabia, Senegal, Serbia and Montenegro, Seychelles, Sierra Leone,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omalia,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dan, Suriname, Swaziland, Sweden, Switzerland,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Thail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ogo, Tonga,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 Turkmenistan, Uganda,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nited States of America, Uruguay, Uzbekistan, Venezuela, Viet Nam, Yemen, Zambia, Zimbabwe 이상 183개국이 회원국임 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경우는 국제적 연합조직의 형태로 구성되어 주요 업무 형태별로 조직 구성이 되어 있으며, 데이터 관리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는 관리지원 서비스실(Office of Administrative Support Services and General Assembly Affairs)로 언어서비스와 공개공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PCT특허와 관련된 관리는 중재센터(PCT Patents,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and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Issues)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그림 Ⅱ-2-9>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전체조직도(2005년 기준) http://www.wipo.int/about-wipo/en/how_wipo_works.html 조직의 구성을 살펴보면 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특징이 있으며, 2005년을 기준으로 계약직의 비중은 약 46%정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계약직원은 일반서비스 지원업무와 AITC 협정하에 단기 계약된 번역가, 컨설턴트, Special Labor Contracts상의 임시직, 주로 PCT 및 상표 섹터에서 번역업무를 하는 Special Service Agreements에 의한 임시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국 특허청에서 자국의 지식재산권 정보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기술의 표준화 및 활용가이드를 제시하고 WIPO 회원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공동체 구축 및 전세계 일반인을 위한 지식재산권 정보서비스를 위한 각종 사업시행과 PCT E-filing 표준제정, 지식재산권 디지털라이브러리 구축(IPDL), 세계특허망(WIPONET)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공보발행의 업무는 공보과가 별도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상표와 디자인을 별도의 팀(Sector of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에서 관리 운영하는 특징이 있다. 6. 주요 시사점 주요국의 지식재산권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보화 부서를 앞서 살펴보았다. 주요국들과 상호 비교를 위해 한국특허청의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2006년 6월을 기준으로 9개 본부로 구성되어 유기적인 특허행정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본부는 4개에서 9개의 실무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국의 조직 구조를?이터 관리를 국차원으로 정보 담당국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각 국의 소속 과에는 5명 내외의 실무반들이 구성되어 있어 한국특허청의 관련 조직과 비교하면 총괄적 업무형태와 달리 각국마다 기획반과 조사반 등이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기획업무와 실무추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었다. 일본특허청의 경우는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정보제공과 심사업무 지원으로 구분하여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 관리 표준화가 명확하지 않으며 데이터운영에 매우 취약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는 매우 상세하게 데이터 관리와 규칙을 설정하여 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을 기반으로 국제 표준으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었다. 유럽특허청의 경우도 일본과 유사하게 데이터 관리 기준을 WIPO 기준을 준용하여 데이터 품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간 연합적 성격이 강하여 데이터 표준은 WIPO기준을 준용하고 사용 언어 표준수립을 위해 문서 등을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3개 언어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유럽공동체상표청도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5개 언어를 공식 언어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언어서비스 담당부서를 별도로 구성하여 서비스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국특허청의 조직은 정보기획본부내에 정보관리팀에서 데이터 품질관련 활동을 전담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조직을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으로 조사되었으며, 미국의 정보시스템과와 특허정보과는 5명 내외의 기획반과 조사반이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행정추진이 가능한 형태인 반면 한국특허청은 업무별로 각각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미국의 조직이 보다 유기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한 조직형태라고 파악된다. 다만 팀제 운영으로 필요시 기획업무와 데이터관리업무 진행시 유사한 업무들을 각 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단점이 있어 팀간에 정기적인 회의나 의사결정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보완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특허청의 정보관리팀은 미국특허상표청과 비교하면 특허정보과와 기술조사과, 국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을 일부 또는 전반적인 분야를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상당히 폭넓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특허청의 조직구성을 상호 비교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관련 부서들이 구분될 수 있다. <표 Ⅱ-2-2> 주요 특허청의 업무분장 비교표 미국특허상표청 일본특허청 유럽특허청 한국특허청 기획 관련 정보화 담당관 총무과 (정보시스템실) - 정보기획팀 국제교류와 정보보급을 담당함 시스템 개발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실 PD. 4.1 정보개발팀 시스템 운영 정보기반팀 정보보급(내부) 정보서비스실 - 정보보급(외부) 고객지원서비스실 특허정보과/기술조사과 PD. 4.5, 4.6 정보관리팀 국제 교류(DB) - 국제과 데이터 운영 기술서비스실 - - 기타 지원 - - PD4.2~4.4 - 미국특허상표청의 경우 지식재산권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정보담당국의 업무 분장을 살펴보면 기획업무와 시스템개발 및 관리, 각종 정보서비스, 데이터 운영, 일반인에게 정보보급을 위한 서비스로 크게 구분되어 관련 부서가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특허청의 경우는 일반인에게 정보제공을 하는 부서가 정보운영을 하는 부서, 즉 특허정보과에 소속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시스템, 국제교류, 정보의 보급이란 분야로 크게 나뉠 수 있다. 유럽특허청의 경우는 시스템, 언어서비스, 정보보급으로 나뉠 수 있으며, 한국특허청의 경우는 기획, 시스템개발, 정보관리, 시스템운영으로 나뉠 수 있다. 지식재산권 데이터를 관리하는 특정 부서가 존재하는 국가는 미국특허상표청과 한국특허청 정도라고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최소 5개 이상의 부서가 유기적으로 관련 업무들을 지원하는 구조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국특허청의 경우는 일본특허청처럼 기획반과 조사반 등의 지원반??에서 4개의 팀을 구성하여 한차원 높은 조직 구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기획본부 내의 팀들이 유기적으로 의견교류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면 다른 해외 특허청들과는 다소 다른 합의체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다른 특허청과 달리 각 팀들의 업무영역이 한차원 높고 넓게 설정되어 있는 편이어서 정확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부 정보 제공적 측면에서 유사한 데이터를 각기 다른 방법으로 내외부에 제공하게 되는 업무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에 선진특허청에서 고품질의 데이터서비스를 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조직을 검토하고 현장 견학 및 업무프로세스에 대해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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