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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14회]본론-III.지식재산권 데이터 보유 현황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11.05 00:00 조회수 1427 추천 0 스크랩 0
3. 유럽특허청 유럽특허청의 데이터 표준은 WIPO의 기준을 중심으로 표준을 정비중이며, 공보문서의 경우는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을 기준으로 하고, 번호에 대한 표준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표준규칙인 WIPO Standard ST.6, ST.10/C, ST.13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표준규격은 이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데이터교환은 3극 특허청의 교환활동에 따라 발행되는 공개공보와 유럽분류시스템의 파일, 특허패밀리 데이터, 영문초록 등을 교환하고 있다. 영문초록의 경우는 MIMOSA 프로그램이 탑재된 CD로 교환되고 있으며 일본특허청의 PAJ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듯하다. 이미지 데이터의 경우는 PDF를 기준으로 PatXML로 관리중이며, 차세대 인터넷 문서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과 PDF, WIPO ST.33인 TIFF 등을 문서작성 표준으로 선택하여 적용중이다. 유럽공동체상표청의 경우 유통되는 전자문서는 XML 형식을 표준으로 채택하였다. 유럽특허청의 데이터 표준의 설명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라며, 데이터교환은 3극간 교환부분을 참조하길 바란다. 4.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데이터교환을 살펴보면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각국 특허청과 PCT 데이터 및 문서의 전자 교환을 증가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기록 사본, 우선권 서류,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 등의 문서를 교환할 수 있도록 PCT 회원국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PCT 국내단계와 관련된 정보데이터의 배포를 위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는 국내 단계의 정보 제공을 기존에 시행하지 않았던 모든 국가의 특허청들에게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전자적 문서 교환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PCT 전자 데이터 교환 시스템(PCT-EDI The WIPO PCT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국제 사무국(International Bureau)과 각 기관들(Offices) 간의 지식재산 정보의 교환을 위해 유연하고 안전한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는데 발행된 국제출원에 관한 PCT문서를 특허청들이 선택된 시간에 인터넷, CD/DVD, 종이 등의 방식으로 쉽게 볼 수도 있고 다운로드도 가능하며 주문하여 입수할 수도 있게 지원하고 있다. PCT-EDI를 통해서 각국 특허청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인터넷 상으로 문서들을 교환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각국 특허청과 국제사무국 간의 특허 문서 교환을 증진시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제사무국은 IT 기술자 및 운영진들로 구성된 지원팀을 구성하여 각국 특허청과 상호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으며 상호 데이터교환 범위는 아래와 같은 범위로 추진하고 있다. • 전자출원(E-Filing) – 수리관청 형식과 관련하여 각국 특허청에서 국제사무국으로의 전자출원의 교환 • 문서 교환 – PCT 문헌의 전자적 교환. 예컨대, PCT 발행물, 우선권 문서,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관의 문서, 수리관청의 문서, 국제사무국의 문서 등 • 국내단계 통계 – PCT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을 ST.36으로 표준화되어 이를 이용하여 유연한 추이구간내의 통계를 볼 수 있음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지식재산권 데이터의 정보화 및 문서화를 위해 표준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WIPO 표준 구성은 <표 Ⅲ-4-1>과 같이 35개의 표준이 7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 Ⅲ-4-1> WIPO 표준 구성 1 산업재산권에 관한 문서화 및 정보관련 공통표준 ◦ ST. 2 : 서기력 표기에 관련된 표준 ◦ ST. 3 : 국가 및 타 국제기구의 표기에 관한 표준 2 일??의 고유성 식별을 위한 최소한의 데이터요소 관련 권고 ◦ ST. 6 : 발간 특허문서번호 부여체계 표준 ◦ ST. 9 : 특허 및 SPCs의 서지데이터 표준 ◦ ST.10 : 발간 특허문헌 표준 ◦ ST.13 : 출원번호 부여체계 표준 ◦ ST.14 : 특허문헌에서 인용된 참고문헌 포함 표준 ◦ ST.15 : 특허문헌에서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기 위한 표준 ◦ ST.16 : 특허문헌의 종류를 식별하기 위한 코드 표준 ◦ ST.21 : 우선권 증명서류의 Volume 축소에 관한 표준 ◦ ST.22 : 광학문자인식(OCR) 포맷 유형의 출원서 서식에 관한 표준 ◦ ST.50 : 특허 문헌(information)의 수정, 변경, 보충판 발행 표준 3 발간물 관련 표준 ◦ ST.11 : 특허공보에 기재되어야 할 최소한의 항목에 관한 표준 ◦ ST.12 : 초록작성 관련 표준 ◦ ST.17 : 공보의 표제코딩에 관한 표준 ◦ ST.18 : 특허공보와 특허간행물에 관한 표준 ◦ ST.19 : 각국 특허청 년/반기/분기별 발간 공보의 색인에 관한 표준 ◦ ST.20 : 특허문서에서 성명색인 작성 관련 표준 4 MICROFORM 관련 표준 ◦ ST. 7 : MICROFORM 관련 표준 5 데이터 교환 관련 표준 ◦ ST. 8 : 기계판독형 레코드에 IPC Symbol 기록을 위한 표준 ◦ ST.25 : 특허출원서에서 핵산 및 염기서열의 표현에 관한 표준 ◦ ST.30 : 특허문서 및 데이터의 교환을 위한 Magnetic Tape 표준 ◦ ST.31 : 특허문서 교환을 위한 표준코드 문자세트 ◦ ST.32 : 특허문서를 SGML을 사용해서 MARKUP하기 위한 표준 ◦ ST.33 : 특허문헌의 팩시밀리 정보의 데이터 교환 표준 포맷 ◦ ST.34 : 전자출원서식상의 출원번호 레코딩에 관한 표준 ◦ ST.35 : MMMT 관련하여 Mixed-mode 형태의 특허문헌 데이터 교환 표준 ◦ ST.40 : CD-ROM 수록을 위한 특허문서의 팩시밀리 이미지 제작 표준 6 상표 관련 표준 ◦ ST.60 : 상표의 서지 데이터 관련 표준 ◦ ST.62 : 비엔나분류의 약어(Abbreviation) 표준 ◦ ST.63 : 상표공보의 Layout 및 내용에 관한 표준 ◦ ST.64 : 상표검색을 위한 FILE 검색 관련 표준 7 디자인 관련 표준 ◦ ST.80 : 디자인의 서지 데이터 관련 표준 ◦ ST.81 : 디자인공보의 Layout 및 내용에 관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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