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활동

guest [손님]
연구회 가입하기

연구회 태그 펼치기/숨기기 버튼

카운터

today 1ltotal 3538
since 2007.04.30
RSS Feed RSS Feed

자료실

게시판상세

[연재 15회]본론-III.지식재산권 데이터 보유 현황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7.11.16 00:00 조회수 1625 추천 0 스크랩 0
5. 3극 데이터 교환 최근 3극(三極) 특허청의 활동은 공동체 형태로 정보 교환, 상호 협력, 국제적 지위 상호 인정 등의 모습으로 활발한 움직이고 있다. 이들의 출원량이 세계에서 상위권(약 85%)에 포함되어 있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결정사항들이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양상이고, 이들의 활동 또한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파급력이 강해지고 있어 이들의 활동과 상호 교환되는 정보들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일본특허청, 미국특허상표청, 유럽특허청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데이터 교환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전자정부와 지적재산-페이퍼리스 시스템의 기술과 개발 2003년 . <그림ⅲ-4-2> 3극의 지식재산권 정보 교환 www.ncipi.go.kr에서 인용 데이터의 교환은 특허정보의 확산 및 특허심사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출원량이 가장 많은 미국특허상표청, 일본특허청 일본의 경우는 전자데이터 교환업무를 일본특허청이 주관은 하지만 실무는 (독)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이 진행하고 있음 , 유럽특허청의 3극 특허청이 상호 특허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합의에 따라 데이터 교환을 전제로 데이터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협력하고 있다. 1) 3극 협력의 시초 미국특허상표청(uspto), 유럽특허청(epo), 일본특허청(jpo)의 특허 선진 3극은 1983년 10월 워싱턴에서 제1회 모임을 가졌는데 이것이 이 후 20년 이상이나 지속된 3극 특허청 모임의 시초이다. <표 ⅲ-4-2> 3극 회합에 관한 최초 11의 프로젝트 프로젝트 1 : 특허출원처리의 연구 프로젝트 2 : 특허 백파일의 교환 프로젝트 3 : 교환용 코드 데이터의 표준 프로젝트 4 : 교환용 이미지 데이터의 표준 프로젝트 5 : 화학데이터의 표준화 프로젝트 6 : 자동화 서치(search) 기법 프로젝트 7 : 분류 시스템의 상관관계 프로젝트 8 : 특허서치 결과의 교환 프로젝트 9 : 특허제도에 관한 통계정보의 교환 프로젝트10 : 특허정보의 보급의 가이드라인 프로젝트11: 지적소유권제도의 역할의 분석 교환 3극 특허청은 이후 매년 1회의 3극 특허청 모임, 매년 1회의 전문가 회의 및 비정기적으로 정기의 기술회의를 가졌으며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다. 프로젝트의 테마는 자동화에 관한 것과 정보보급, 심사의 운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있었다. 1회 회합에서 논의된 프로젝트는 <표 ⅲ-4-2>의 11개 프로젝트였지만 이후 통폐합되거나 새로운 테마가 생성되었다. 많은 프로젝트 가운데 시스템화에 관련한 프로젝트로 한정해 그 주요한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3극 협력의 전개 제 1기(1983년~1990년) 1983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은 3극 각기 페이퍼리스(paperless) 계획을 세운 시기이며 3극 협력의 시기이기도 하다. 시스템화 측면에서의 3극 협력은 심사자료의 백파일(과거분)을 각각 분담하여 전자화하고 이것을 교환하고자 하는 백파일 교환 프로젝트를 수립하였으며, 3극 각기 전자출원에 있어서 다양한 시험을 거듭한 시기였으므로 표준에 관한 일부의 프로젝트가 수립되었다. ① 백파일 교환 3극 각각의 페이퍼리스 계획에 있어서 출원의 페이퍼리스화와 병행하여 과거의 방대한 문헌 파일을 전자화한 것은 가장 중요한 테마 중 하나였다. 왜냐하면 당시 각 청은 수천만 건에 이르는 과거분의 방대한 문헌들에 백파일(종이, 일부 마이크로필름)로 인해 해결방안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헌의 전자정보화 및 자동 검색 시스템의 개발이 강구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의 전자정보화 및 자동검색 시스템의 개발 필요성과 대상 데이터, 입력분담, 교환포맷, 매체, 데이터의 이용방법, 비용분담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표 ⅲ-4-3> 3극의 백파일 입력 계획 입력대상 건수(만건) 입력매체 입력기간 비고 epo 유럽특허출원공개명세서 13 자기테이프 (이미지입력) 1985년말 또는 1986년초? 특허문헌을 입력 pct국제공개팜플렛 2 영국특허출원공개명세서 161 서독특허출원공개명세서 184 프랑스특허출원공개명세서 172 스위스특허출원공개명세서 (모두 1920년 이후) 56 총 588건 uspto 미국 특허명세서 453만건 광디스크 (이미지입력) 1985년 6월 ~ 1987년 3월 전건 입력 jpo 공개특허공보 262 광디스크 (이미지입력) 1984년도 ~ 1986년도 전건 입력 공고특허공보 (기타) 121 총 383건 ② 데이터 표준화의 논의 3극간의 전자데이터 표준화 논의는 20년간의 3극 회합을 통해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그 구체적인 대상은 많은 변화를 거쳤다. 최초에 논의되어 실행된 것은 백파일 교환을 위한 데이터 표준, 일명 교환용 이미지 데이터의 표준(프로젝트 4)이었다. 이후 본 프로젝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st.33으로서 국제표준화로 설정되었다. <표 ⅲ-4-4> 3극의 백파일 교환 데이터 리스트 일본특허청 1. 공개특허공보영문초록에 포함되는 영문 서지 데이터 및 초록, 백파일분 및 그 후의 업데이트 분 2. 일본의 특허공보 및 공개 특허공보로부터의 디지털화 도면 3. 일본의 특허공보 및 공개 특허 공보의 일본어 풀 텍스트 4. jp백파일의 교환에 의해 생성되는 데이터 5. 한자에 의한 일본의 특허 영문 서지 데이터 6. 일본어 특허의 문헌 번호 및 등록 번호의 일치 유럽특허청 1. epo특허목록 파일 2. 유럽분류시스템(ecla)의 파일 3. epo의 특허패밀리의 데이터 파일 4. 유럽 특허출원 명세서 및 유럽 특허 서지사항 데이터의 백 파일분 및 그 후의 업데이트 분 5. 유럽 특허출원 명세서 및 유럽 특허의 풀 텍스트 및 디지털화 도면 6. epo 및 epo 회원국 발행 특허문헌의 현행 파일 및 백파일 교환에 의해 생성되는 데이터 7. 유럽 특허출원 명세서의 영문 초록 미국특허상표청 1. 미국의 특허 모두의 서지데이터 및 초록, 백파일 분 및 업데이트 분 2. 마스터 분류파일 3. us 분류 시스템의 타이틀 텍스트 4. us 분류 시스템의 인덱스 각 각의 업데이트분을 가지는 새로운 파일 5. ipc와 us 분류 시스템의 대조표 각 각의 업데이트분을 가지는 새로운 파일 6. us 특허로부터의 디지털화 도면 7. us 백파일의 교환에 의해 생성되는 데이터 전자출원 처리의 연구(프로젝트1)와 코드 데이터의 표준화(프로젝트3)를 위해 미국특허상표청의 경우는 우선 ocr처리를 중심으로 진행해 나갔으며 유럽특허청의 경우는 온라인이 중심으로 되어 fd와 종이를 병용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나갔다. 또한, 출원 등 서류의 데이터를 어떤 표준을 사용해 어떻게 전자적으로 표기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관심 사항이었다. 미국특허상표청의 발의(發議)에 의해 시작된 프로젝트1에 있어서는 출원용 ocr 데이터 시트와 출원항목의 표준화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 유럽특허청의 발의에 의해 시작된 프로젝트3에 있어서는 교환용 코드 데이터 포맷의 표준으로서 당시 출판업계의 일부로 전자편집용의 툴(tool)로서 검토되기 시작한 sgml을 이용한 텍스트 데이터의 표기법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프로젝트3 당시 프로젝트 3표준, 후에 wipo-st32이 됨, 본 표준에 있어서는 wipo의 홈페이지를 참조 은 유럽특허청의 dataimtex (data of image and text)용으로 고안되었다. 3) 3극 협력의 전개 제 2기(1991~1996) 이 시기의 시스템화 관련 프로젝트로서는 3극간에서 소프트웨어를 공동 조달한 특허에 있어서의 front page 데이터베이스를 cd로 탑재하는 mimosa 프로젝트와 3극간에서의 검색용 단말기의 상호설치, 미국특허상표청과 유럽특허상표청간의 fd에 의한 전자출원 시스템(easy)의 공동개발, 우선권서류를 출원인이 제출하는 대신에 특허청간 전자적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① 믹스드모드 데이터 표준화의 논의 이 논의의 주요한 대상은 교환용 믹스드모드 mt(자기 테이프)의 표준 믹스드모드 mt표준(wipo st.35)에 있어서, 하나의 논리 레코드는 텍스트 데이터와 복수의 이미지데이터로 구성됨. 텍스트 부분의 표기에는 wipo-st32(3극 프로젝트 3표준)의 사용이 추진되었고 텍스트와 이미지는 태그에 의해 결말지어진다. 및 믹스드모드 cd-rom의 표준이었다. 이 중 믹스드모드 mt의 표준에 대해서는 1992년의 3극 회합에서 합의되어 이후 업데이트분에 대한 데이터교환의 표준으로서 채용되었다. 또, 믹스드모드 cd-rom 표준화의 논의는 이후 mimosa(mixed mode software)라고 하는 형태로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 3극 프로젝트의 믹스드모드 mt의 표준은 텍스트 부분의 표준으로서는 sgml을, 이미지 부분의 표준으로는 g4 또는 tiff를 이용하여 양자(兩者)를 텍스트의 (x-embedded image)태그로 연결한 것이다. 본 표준은 이후 wipo st.35로 표준화가 되었다. ② mimosa(mixed mode software) 프로젝트 본 프로젝트는 공보용 cd-rom의 표준화 도모와 3극에 의한 front page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공통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라고 하는 2가지이다. 1991년의 3극 전문가 회의에 있어서 유럽 특허청은 각 청의 영문 첫 페이지용 cd-rom 소프트웨어의 공동 조달에 대해 제안하였다. 본 제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소프트웨어를 3극 특허청에서 공동조달, 공동개발 ⅱ) 본 소프트웨어는 3극 특허청 각각의 영문 첫 페이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것을 전부 단일한 포맷으로 취급 ⅲ) 본 소프트웨어는 cd-rom 편집용 소프트웨어와 읽기용 소프트웨어 ⅳ) 3극 특허청의 전문가로부터 평가그룹을 구성 ⅴ) 비용은 3극 특허청의 공동부담 ③ 3극 특허청의 상호접속의 실현 및 검색용 단말기의 상호설치 3극 특허청 간에 상호 접근할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의 상호 이용이 추진되었다. 일본 특허청의 f-term 단말기를 미국특허상표청과 유럽특허청에, 유럽특허청의 epoque단말기를 일본특허청과 미국특허상표청에, 미국특허상표청의 aps단말기를 일본특허청과 유럽특허청에 상호 설치하였으며 본 프로젝트의 활동은 그 후 3극 네트워크 설치로 발전하였다. <그림 ⅲ-4-3> 검색용 단말기의 상호 설치 ④ easy 프로젝트 일본특허청, 미국특허상표청, 유럽특허청은 전자출원시스템의 공동개발을 진행하였는데 그것이 easy 프로젝트이다. easy에 대해서는 fd(floppy disk)에 의한 전자출원서 작성 시스템(미국특허상표청版, 유럽특허청版, 세계지적재산권기구版)으로 구현되었다. 컴퓨터에서 안내(guidance)에 따라 포맷 상에 필요사항을 입력하면 출원서의 서지적 정보 부분을 서류 또는 fd로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또한, pct-easy(easy의 wipo版)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여 프로그램의 확산도 도모하였었다. 당초의 easy 프로젝트에는 온라인 출원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온라인 출원은 easy 프로젝트로서 실현되지 못하고 2000년에 유럽특허청의 epoline으로 실현되었다. ⑤ 우선권 데이터 교환 파리조약에 근거해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 출원인이 제1국 특허청에 우선권 서류(인증된 등본)를 청구하고 출원인이 이를 당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이 통례였는데, 이 우선권 서류를 전자데이터에 의해 청 간에서 교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검토 프로젝트가 1993년에 시작되었으며 기술 측면 검토 프로젝트와 법제도/운영 측면 검토 프로젝트 2개로 진행되었다. 우선권 서류의 제출에 대해서 전자적 교환의 개념은 다음의 그림을 참고한다. <그림 ⅲ-4-4> 우선권 데이터 교환 개념도 3극 협력의 전개 제 2기(1991~1996)에는 제1국의 출원에 근거해 각국 특허청에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을 진행하면 출원인은 제1국 특허청에기간 내에 각국 특허청에 제출해야만 했다. <그림 ⅲ-4-5> 우선권 데이터 교환 개념도(phase1 제1국으로부터 송부) 출원인이 우선권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에 제1국의 출원번호를 통지하면 이것에 대해 각국 특허청은 제1국 특허청에 우선권 서류의 송부를 신청하고 제 1국 특허청으로부터 각국 특허청에 우선권 서류의 전자 데이터를 송부하였다. 이 경우 각 청은 구체적 송부 방법으로 자기 테이프(mt), cd-rom 등에 의한 방법, 온라인에 의한 방법 등으로 송부되어 진다. <그림 ⅲ-4-6> 우선권 데이터 교환 개념도(phase2 제1국으로 요청) 우선권 서류의 필요 발생시점에 각 국 특허청으로부터 제1국의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그 확인을 진행한다. 이에 의해 우선권 서류를 전자적으로 취급하여 특허청 간에 서류를 직접 교환하지 않게 되어 출원인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다. 그 외에 각 특허청으로서도 우선권 서류의 발행 및 우선권 데이터 입력의 부담이 경감되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각 국의 법제도의 검토가 있어야 했다. 본 프로젝트는 3극 사이에서 검토되었지만, 미국특허상표청에 대해서는 국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초기 단계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반면 유럽특허청은 1998년 12월 24일 유럽특허청장의 결정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법적 문제가 해결된 후 유럽특허청과의 사이에서 제1단계의 교환이 실현된 것은 1999년 1월이다. 이 시점에서는 전자 데이터 교환 매체로 cd-rom이 사용되었으나 3극 네트워크가 개통된 후는 온라인에 의한 데이터 교환으로 이행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일본특허청과 한국 특허청과의 사이에서도 논의되어져 2001년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4) 3극 협력의 전개 제 3기(1997년 이후) 1997년 이후 미국특허상표청, 유럽특허청, 일본특허청,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데이터 교환 등 국제협력 관계에 있어서 3극 네트워크, 3극 공동 서치(search) 및 심사, 3극 웹사이트 구축에 대한 항목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 중 시스템화에 관한 3극 네트워크의 구축이 최초의 큰 과제로 다루어졌는데, 이것은 많은 사양의 조정을 거쳐 기술상의 장해를 해소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였다. 그러나 공동작업을 통해 논의된 항목들을 추진되었고 이후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전자출원사양으로 3극 공동제안이 되었다. 이 제안은 사실상의 전자출원이 세계표준을 제안한 것이다. ① 3극 네트워크를 향한 준비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진행한 pct 전자출원 시스템에 관한 전문 회의에서 일본특허청, 미국특허상표청, 유럽특허청이 각각 지식재산권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독자의 네트워크 구상이 발표되었다. 여기서는 종래의 공보 데이터교환보다 발전하여 우선권 데이터, 서치리포트, 심사경과정보 등을 교환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교환매체도 종래의 자기 테이프로부터 크게 발전하여 네트워크에 의해 교환하자는 것이 구상의 주요 내용이다. 다음은 주요한 논의의 내용이다. o 교환정보의 특징 어떠한 정보(우선권 데이터, 서치리포트 등)를 교환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검토하였는데 이를 위해 각 특허청으로부터 그 필요한 정보 리스트를 제출하고 이것의 이용목적, 우선도, 보안, 교환가능시기, 교환빈도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교환정보를 선별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o 데이터 항목 리스트의 작성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 항목(출원인, 출원일 등) 리스트 작성은 각 특허청으로부터 각국 특허청이 사용하는 데이터 항목의 리스트를 제출받아 이것을 취합, 정리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o 문서 포맷의 표준 문서 포맷에 관하여 미국특허상표청은 cipr(common industrial property record)이란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것은 특허문서를 전자적으로 보관, 교환하기 위한 일종의 intelligence wrapper로 일컬어지며, asn.1 asn.1(abstract-syntax-notation one: 추상조문기법.1)는 osi(open systems interconnection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에 있어서 다른 컴퓨터 시스템간에서 데이터를 주로 받기 위해 데이터 구조를 추상화해 표현하기 위해 분서 기법으로서 정해진 것임. asn.1에 준거해 기술(구조화)된 데이터를 바이너리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해 부호화 규칙은 ber(basic encoding rules for asn.1)로서 별도 정해져 있음 을 사용해 데이터 항목을 구조화하여 보관하는 것이다. 한편, 유럽특허청은 문서 포맷 표준으로서 sgml을 채용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종래 3극이 중심으로 되어 만든 교환용 표준인 wipo st.32, st.33, st.35를 근간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o 데이터 교환 시 wrapper의 설계 복수의 컨텐츠를 일치시키기 위해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wrapper 논의하였는데 미국특허상표청은 상술한 바와 같이 cipr 중에 asn.1을 사용해 복수의 컨텐츠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일본특허청은 asn.1은 엄밀한 규정과 처리가 가능하지만 무엇인가 처리를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변형처리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보다 현실적인 mime 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s 또는 zip의 채용을 제안하였고 유럽특허청은 mime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래 sgml용의 wrapper로 sdif 표준범용문서 생성언어 문서교환 형식[標準汎用文書生成言語文書交換形式, sgml x-document interchange format]의 약어로 서로 다른 표준 범용 문서 생성 언어(sgml) 문서 간의 교환을 위한 표준 형식(iso 9069:1988)을 말함. 를 채용하는 것으로 유럽특허청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sn.1형식의 wrapper로 sdif를 채용하는 것으로 미국특허상표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wrapper는 sdif를 채용하는 것으로 조정된 후 3극 특허청이 합의하였다. o 통신회선 통신회선에 대해서는 유럽특허청이 조달국이 되어 프레임 릴레이(x-frame relay) 공공 또는 사적인 전화선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전송 기준으로 데이터들은 각각 같은 크기로 쪼개져 프레임 안에 저장된 뒤 전송되는 방식 를 도입하였다. o 암호화, 인증(認證)기술 네트워크를 매개로 하여 3극 간의 데이터 교환은 데이터의 불법누락, 개조를 방지하기 위한 높은 보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미국특허상표청은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假想私設網)으로 기업체 등에서 데이터망을 이용해 사설망을 구축하여 직접 통신망을 제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서비스 체제를 말함 장치를 제안하여 채택되었다. ② 3극 웹 사이트 1998년 11월 3극 웹사이트 http://www.jpo.go.jp/saikine/tws/twsindex.htm 가 개설되었는데 사이트에는 3극 공동 프로젝트에 관한 최신 보고서, 3극 협력에 관한 각종 정보, front page 데이터베이스 검색, 3극 관련 통계, mimosa 및 patentin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 3극 특허청 홈페이지의 링크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3극 특허청 각각의 홈페이지에는 각각의 특허청에 전자도서관 서비스가 접속되도록 되어 본 웹사이트는 3극 협력을 위한 웹 사이트인 동시에 인터넷을 경유하여 3극 특허청의 페이퍼리스 시스템 개발 성과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창구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3극 특허청은 특허정보 데이터를 각자의 홈페이지로부터 인터넷을 경유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 점에서는 각 특허청의 정보제공 정책상의 문제가 난항이었지만 1998년 6월의 전문가 회의에서 합의되어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③ 3극 네트워크 1998년 4월에는 3극 네트워크가 개통되었는데 3극 네트워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장비의 도입, 사전 테스트가 거듭되어야 했다. 이하는 3극 협력의 성과인 3극 네트워크의 기술적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o 각 특허청을 연결하는하여 국제 프레임 릴레이(x-frame relay)망을 사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제품의 조달은 유럽특허청이 담당하며 네덜란드의 kpn 기업 제품을 선정하였다. o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서는 일본특허청의 제안에 따라 mom(message oriented middleware: 메시지 지향 미들웨어)을 사용하였다. mom은 메시지 큐(message queue)를 이용해 비동기인 프로그램 간 통신을 실현하는 것으로 당시 다른 기종간 플랫폼 연대 기반기술이었다. o 암호화, 인증 기술로서는 하드웨어적 방법, 구체적으로는 vpn(virtual private network) 장치를 채용하였다. 구체적인 제품으로는 미국특허상표청의 boardguard 시스템이 이용되었다. o wrapping 방식으로서는 sdif(sgml x-document interchange format)를 채용하였다. 일본특허청이 사양을 설정하고 각 특허청이 프로그래밍을 담당하였으며 대상인 문서는 텍스트(sgml), 도면(image) 등이었다. sdif wrapper는 대상 문서에 의미의 식별자를 할당하여 각각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이것을 교환용 데이터 열(row)에 투입(pack)하였다. 이것을 받으면 데이터 열을 개봉(unpack)하여 재차 문서 전체를 기본의 문서형태로 재구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 구조의 정의 및 데이터 열 구성 과정은 asn.1 및 asn.1 부호화 규칙을 표준적인 툴로서 채용하였다. o 우선권 서류 교환 3극 네트워크를 사용해 본격적인 실무베이스의 데이터 교환이 개시된 것은 일본특허청, 유럽특허청 사이에서의 우선권 서류의 교환이었다. 우선권 증명서 우선권주장증명서, 선출원의 출원서, 선출원의 명세서, 선출원의 도면 등 자체는 모두 mmr 방식 mmr 부호화 방식 [mmr 符號化方式, modified mr coding scheme] 에 의해 이미지화된 tiff형식으로 보관된다. 한편 이들은 sdif에 있어서는 모두 관련문서로 취급되며 주(主)문서의 서지사항은 header(sgml)가 있다.   이들은 소정의 구조대로 가공되어 교환되는 메시지가 작성되며, 상기 mom 기준에 의해 특허청 간의 우선권 증명서의 데이터 교환이 실시되었다.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의 실현에 의해 출원인의 부담이 경감되었다. 예를들어 일본특허청으로의 출원을 기초로 하여 파리조약 우선권을 주장해 유럽특허청으로 출원하는 경우(또는 그 역의 경우), 출원인은 우선권 서류의 제출이 불필요하다. 이러한 3극 네트워크를 이용해 우선권 서류의 교환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특허상표청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도 참가를 표명하였다. 또 이후 3극 네트워크를 매개로 하여 서치데이터, 심사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도 실현되었다. 이러한 3극 네트워크는 3극 이외에도 개방되어 있고 일본특허청은 이미 캐나다 특허청(cipo), 한국 특허청(kipo)과도 접속이 완료되었다. <그림ⅲ-4-7> 우선권 주장 증명서 데이터의 기록 절차 ○ 전자출원표준안 공동제안 ⅰ) 문서포맷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전자출원 표준안은 xml을 채용하였다. ⅱ) xml dtd x-document type definition의 약자로 xml이 가지는 기본 사양에 dtd(x-document type definition), xlink(xml linking language), xpointer(xml pointer language), xml에서의 네임스페이스(namespaces), xsl(extensible stylesheet language) 등이 있는데 이중 하나임 에 대해서는 pct의 출원항목을 조사해 그 계층구조를 측정해 새로운 전자출원용 태그(tag) 체계를 설정하였다. ⅲ) 문자 code set는 unicode3.o의 범위 내의 문자 종을 사용하고 있다. 표준문안 코드화체계(encoding scheme)는 utf-8을 사용하고 있으며, wipo로의 등록을 조건으로 각 국의 인코딩(예, 일본의 경우 shift-jis code)을 사용하고 있다. ⅳ) 화면 포맷은 tiff(tagged-image-file-format) 또는 jpeg파일 교환 포맷(jfif)을 채용하였다. ⅴ) wrapping사양은 포맷이 다른 복수 파일(원서, 도면, 관련문서 등)을 단일 파일로 패키지화하는 wrapping사양으로서는 zip를 채용하였다. 또한 출원서류 및 참조문헌은 zip규격에 의해 wrap되어 한 개의 데이터블록으로서 취급하며 이 데이터 블록은 wad(wrapped application x-documents)라고 불린다. wad는 특허청 내 시스템 사이에서의 데이터의 교환 및 인증, 암호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의 특허청과 출원인과의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한다. ⅵ) 전자서명 및 암호화 방식은 pkcs#7을 채용하였으며, 본 방식에 따라서 원서에는 본인의 전자서명 및 인증기관에 의해 전자 증명서가 첨부된다. wad에 전자서명 및 전자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wasp(wrapped and signed package)라고 부르며, wasp를 pkcs#7의 signed and envelope data 타입을 사용해서 암호화한 것을 sep(signed and encrypted package)라고 부른다. 이 들은 특허청 간의 데이터 교환, 인증, 암호화가 필요한 경우(특히 인터넷 경유) 특허청과 출원인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에 사용되며 sep의 사용은 선택사항으로 하였다. ⅶ) 전자출원 상호 운용성 프로토콜은 출원인과 서버(수리관청) 사이의 주고받음의 수순으로서 전자출원 상호 운용성 프로토콜을 새롭게 설정하였다. 회선방식 및 통신 프로토콜 : 회선방식은 인터넷을 상정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사이의 모든 통신은 클라이언트기동의 http 포스트 옵션의 형식 암호화 터널 : 통신시에 있어서 암호화 방법으로서는 ssl(security text transfer protocol)을 사용하였음. 서버가 문서를 보내기 전 상대방의 서명 및 암호의 확인을 상호로 행하는 것으로 통신의 안전이 확보됨 이벤트 레벨 프로토콜 : 트랜젝션 개시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메시지의 주고받음 룰을 규정함 유럽특허청은 1997년의 easy프로젝트 종료 후 전자출원 시스템의 검토가 중단되어 있지만, 본 표준안의 확정이후에는 표준안에 준하는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2000년 12월 8일 전자출원 제1호의 접수를 하고 있다. 일본특허청에서도 2003년 4월 새로운 표준에 근거하여 특허의 전자출원의 접수를 개시하였고 본 전자출원의 사양은 wipo 표준안에 근거해 xml을 주체로 하였다. wipo에 있어서도 epoline을 기초로 하는 전자출원 시스템 pct-safe를 구축하고 있다.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