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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72회> 주요국 특허청 정보화 현황

글쓴이 이범철 작성일 2009.06.23 00:00 조회수 2289 추천 0 스크랩 0
제3장 기관별 정보화 현황 제3절 기타 주요 특허기관 Ⅲ. 유럽공동체상표청(OHIM) 1. 정보화 이력 <유럽공동체상표청의 정보화 이력> 2002: 전자출원 개시 2004. 10 : 재택근무제도 도입 2006 : 출원시 EUROACE를 통한 자동분류 실시 EUROCLASS Tool 개시 2. 조직 *출처: http://oami.europa.eu/en/office/organig.htm o 총 9개의 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정보화 조직인 정보기술 및 시설관리팀은 자산 및 성과관리 서비스, 시설관리 서비스, IT개발 서비스, IT 기반 및 운영 서비스의 4개 하위 팀으로 나누어져 있음 o 국제 기술 협력은 총무 및 대외관계 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IP권리 및 상표시스템의 이해 및 지식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3. 시스템 및 서비스 *출처: 1) OHIM 홈페이지: http://oami.europa.eu 2) 선진특허청 정보화 현황, 특허청, 2003 가. 출원 o 2002년 11월부터 전자출원서비스 개시 o 출원인의 의사에 따른 XML 형식 출원 가능 o 유럽공동체상표청 웹사이트에서 전자양식 지원 가능 나. RCD-Online o 온라인 디자인 관련 정보제공 시스템 다. FindRep o 유럽공동체상표청 DB내에 인력들을 찾아주는 시스템으로 관련 업체, 변호사, 고용자 등을 찾아줌 라. EUROACE 검색 o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재사항을 정리한 DB로 출원인들이 출원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출원함으로써, 출원 프로세스 시간을 단축 시켜줌 o 모든 표현은 상품과 재화의 국제 분류 9판에 근거함 o 회원국들의 22개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영어 이외에는 아직 불안정한 상태임 5) EURONICE o 상품과 서비스 기재사항에 대한 번역 DB로 상표 출원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들에 대한 번역을 검색할 수 있음 o 현재 17,000가지의 표현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22개의 언어로 서비스됨 6) EUROCLASS o 상품과 서비스의 분류를 도와주는 분류 툴로 각 회원국 청의 분류 DB와 비교하여 분류코드를 알려줌 7) EUROMAC o 유럽공동체상표청의 상표심사 및 심판처리 행정시스템 o 스캐닝된 상표출원서 원본 열람 및 Key-in 작업 지원, 서지정보 및 상품·서비스 정보 열람기능 지원 o 출원인이 제출한 각종 중간서류 열람, 심사관의 각종 통지서 작성 지원 및 출원건의 처리현황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 8) CTM-Online o 1996년 4월 이후 OHIM에 출원·등록된 CTM DB에 대한 선행 등록상표 검색시스템 o 심사 및 심판행정시스템인 EUROMAC 시스템과 새로운 상표정보의 Daily Transfer 체제를 구축 o OHIM에 등록된 상표정보에 대한 인터넷 검색 서비스로 매일 업데이트됨 o 조회된 상표 결과 리스트는 간단한 목록만 나오는 간략 리스트와 상표번호, 날짜, 타입, 상호명 등이 나오는 상세 리스트로 나누어짐 9) CTM-Agent o OHIM에 등록된 EU소속 변호사 및 변리사들에 대한 검색서비스 o 국가 및 도시를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사무소 명칭 및 성명으로도 검색 가능 10) CTM-Download o CTM 검색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EUROMAC DB를 별도의 가공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며, XML 포맷으로 제공됨 o 매일 업데이트 되며 1999년부터의 상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o EU 회원국인 11개국 특허청에는 무상제공, 대기업 및 특허 법률사무소에는 유상 제공(5,000유로) 11) 재택근무 o 2004년 10월부터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하였음 o 최초에는 7명으로 시작하였으며, 2006년 4월 기준 80명이 재택근무 중 o 재택근무자 중 다수 없이도 일할 수 있는 위치의 직원들(컴퓨터작업이 주 업무인 직원들 또는 번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등) 중에 재택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음 o 재택근무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따르고 있으며, 근무기간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재택근무를 위해 OHIM이 투입하여야 하는 설비 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1년 동안은 근무하도록 하고 있음). 그 후에는 다시 사무소 근무로 복귀 또는 재택근무 계속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o 재택근무자는 월 2회 청에 출근하여 업무관련 회의 등에 참가하여야 함 o OHIM 내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개인별 선호도가 높은 편이고, 또한 청의 입장에서도 사무실 공간의 절약 등을 위해 이 제도를 250명 정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 4. 글로벌 협력 <유럽공동체상표청의 글로벌 협력 현황> IT 프로젝트 : EU-> S-XML 2.0 공동 개발 영국, 스웨덴-> 자동분류 툴 개발 인력교류 및 교육 : ASEAN, 중국, EFTA -> 여름 훈련 코스를 실행하며 2006년 한 해 11명이 교육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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