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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56회> 주요국 특허청 정보화 현황

글쓴이 이범철 작성일 2009.03.19 00:00 조회수 2265 추천 0 스크랩 0
다. 혁신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개편 계획: AMARI (AMARI: Advanced Measure for Accelerating Reform toward Innovation Plan) * 개념 : o 2005년 12월 일본경제산업성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특허심사본부 설립 o 2006년 1월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허심사를 위한 액션플랜 수립 o 경제산업성에서 매년 수정하여 발표하고 있음 o 2007년 버전에서는 특허심사 목표의 정량적 목표를 포함 * 신속한 심사를 위한 정량적 목표 1. 1차 처리(first action) 건수 o 2007년의 1차 처리 건수 목표는 2006년 처리건수의 6.9% 상승한 310,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음 2. 평균 1차 처리 심사대기 기간 o 2006년 평균 1차 처리 심사대기 기간은 25.7개월이었음 o 2004년 급속하게 늘어났던 특허처리 건수로 인하여, 2007년 목표는 1차 처리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를 통하여 평균 심사대기기간을 29개월 밑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정량적 목표 1. 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처리건수 o 2007년 목표는 1,300개 o 2010년까지 1,400개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2. 선행기술검색의 외주건수 o 2007년 선행기술검색 외주 건수는 192,000개임 o 2010년까지 240,000 건수를 목표로 하고 있음 3. 심사 직접비 o 2007년 목표는 23,000yen임 o 2010년까지 22,000yen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출처: AMARI Plan in Patent Examination, 일본경제 산업성(METI), 2007 라. Optimization Plan 1) 최적화 계획 로드맵 <일본특허청의 최적화 계획 로드맵> o 현재 최적화계획의 1단계인 신사무처리시스템(New office-work processing system)을 위한 설계단계에 있음 o ‘08년부터 신사무처리시스템 개발단계에 착수될 것이며, 2단계인 검색시스템에 대한 최적화 작업도 함께 진행될 예정임 o 3대 목표 - 지적 재산의 전략적인 창조, 보호, 활용으로부터 시작되는「지적 창조 사이클」의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출원인, 대리인의 편리성 향상, 정보 제공 서비스의 충실을 도모 -「세계 최고 레벨의 신속하고 적확한 심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의 기반 정비를 실시 -「전자정부 구축계획」에 있어서 「업무나 제도, 시스템의 발본적인 재검토를 실시해서 행정 운영의 효율화, 업무 효율의 향상을 추구」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업무의 발본적 재검토와 시스템 경비의 삭감을 도모 2) 신사무처리 계획 일본특허청의 신사무처리 계획 * 개념 : 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의 일환으로 운영 프로세스의 점검 및 이상적 운영 및 시스템 개념 등 포함한 'JPO 운영 및 시스템의 최적화 계획' 발표 * 3 대 목표 1. 지재권의 전략적 창출, 보호 및 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출원인과 대리인의 편의성 증대 및 정보화 서비스 제고 a.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인터넷 출원 접수 b. 인터넷을 통한 공보 발행 c. 쌍방향의 출원서류 준비 (-2010년) d. JPO의 실시간 출원 정보의 무료 제공 (-2010년) e. 심사 및 심판 등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인용문 등) 2. 세계 최고 수준의 적시적이고 고품질의 심사 달성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인프라 구축 a. USPTO, EPO 및 타 특허청과의 국제협력 강화 b. 검색 기능 강화- 심사용 검색 툴 제공 등 (2013년) c. 심사 환경 고도화- 선행기술조사 기능 개선 등 (2013년) d. 심사관련 기능의 개선- 심사 지식 관리 등 (2013년) 3. 운영에 대한 근본적 개정 수행 및 시스템 관련 비용의 최소화 a. 운영 프로세스 개정을 통한 운영의 간소화 b. 자체적 시스템 개발 c. 메인프레임으로부터의 분리 d. 비용 절감 * 출처: Plan for Optimization of JPO Operations and Systems (2005년 개정안) 3. 일반현황 가. 조직 o JPO의 정보시스템실은 총무부 밑의 총무과에 속해 있으며 IT 기획 및 관리 통제역할이 강화되어 있음 o 정보화 국제협력과와 별도로 정보시스템실에서 주관하고 있음 o 마스터데이터 관리를 주관하는 조사관, 예산·기획·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기획정보기획실, 시스템개발 및 OA, 도입관리를 주관하는 시스템개발실로 구성되어 있음 나. 아웃소싱 현황 1) 기술 분야 o 특허청의 주요 행정업무 및 심사시스템에 대한 기획 및 개발은 JPO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선행기술 조사 및 IPC분류에 대하여 아웃소싱을 하고 있음 * 출처: 제 9차 ITE 회의 발표자료, JPO, 2006.06 o IPCC - 검색부분과 IPC분류 2가지 영역에 대해서 아웃소싱 지원을 하고 있음 - 법적으로 지정된 유일한 검색기관 o JAICI - 유기화학 분야의 특허검색을 위탁받아서 지원하고 있음 o Techno Search, inc. - 기계 및 교통 분야의 특허검색을 위탁받아서 지원하고 있음 o Technology Transfer Service Corp. - 놀이(Amusement) 분야의 특허검색을 위탁받아서 지원하고 있음 2) 시스템 관리 o 위탁운영업체(아웃소싱)는 시스템을 종합운영관리(SLA관리)하는 업체와 개발, 운영을 담당하는 업체 등이 있으며 각각 분리되어 있음 o 예산은 2007년 기준으로 종합운영관리를 위해 30억엔, 개발(H/W 포함)에 40억엔, 운영을 위해 5-7억엔 정도임 o 개발에는 정보시스템실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서담당자와 전문가(개발업체)의 연결을 담당하고 있음. 예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운영관리업체를 통해 아웃소싱을 하고 있음 o 종합운영관리업체는 JPO의 일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개발· 운영업체를 관리하고 SLA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SLA 점검과 작업내용을 확인하여 정보시스템실에 보고하고 있으며, 제3의 기관인 컨설팅업체를 통해 적정한지 감사하고 있음 * 출처: 선진 특허행정정보화 벤치마킹 보고서(JPO), 특허청, 2007.12 f. 원스톱 포탈 구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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