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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4회]주요국 특허청 정보화 현황

글쓴이 복진요 작성일 2008.06.03 00:00 조회수 2086 추천 0 스크랩 0
2. 한·중·일 3국 협력현황 가. JEGA(Joint Experts Group for Automation): 한·중·일 정보화 전문가회의 참조: JEGA 정보화 전문가 그룹 종합 보고서, 특허청, 2007 1) 개요 ∘2003년 8월 중국의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2007년 현재 5차 회의까지 개최하였으며, 한·중·일 3국 특허청 간의 IT 정보 교환과 자동화 분야에서 해당 전문가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 ∘활동 영역 - 각 특허청의 자동화 현황 및 개발에 관한 정보 교환 - 회의록에 근거한 3국 특허청 간의 자동화 분야 협력계획 논의 - JEGA에서 논의 및 합의된 협력계획을 3국 청장회담에 제출 - 3국 청장회담에서 승인된 계획의 이행 2) 주요 활동 내용 가) Tripo 웹사이트 구축 ∘JEGA 첫 번째 미팅이었던 2003년에 처음으로 3국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을 논의 및 결정되어서, SIPO의 주도하에 2004년 3월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솔루션이 결정됨 ∘2007년 3월 웹사이트가 공개(www.tripo.org.) ∘3국 웹사이트는 3국간 데이터교환 및 JEGA회의 등의 협력 진행상황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들은 웹사이트에 공개되기 전에 3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음과 같은 웹사이트의 콘텐츠 확장을 향후 계획중 - 3국 간의 통계정보 및 데이터 교환리스트 - 3국 기술 정보 - 정보 서비스 나) 우선권증명서류 데이터의 교환 ∘3국 특허청은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시작 ∘2004년에 KIPO는 SIPO에 소프트웨어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2005년에 KIPO와 SIPO 간에 CD-ROM 교환이 합의되었고 2006년에는 JPO와 SIPO가 기술적 측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음 ∘SIPO는 KIPO와의 CD-ROM 교환에 대한 기술적 테스트 완료를 보고하였고, JPO와 SIPO 간의 기술정보 교환 개시 다) 포대접근 환경구축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 ∘3국 특허청은 심사포대 접근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JPO는 2004년에 AIPN(Advanced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을 도입하였고, 2005년에 SOAP 방식을 도입하면서 KIPO에는 기술명세서(specification)를 제공하기 시작함 ∘KIPO와 JPO는 SOAP 기반의 심사포대접근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여 2007년 4월에 서비스를 개시 라) 한·중·일 기술 동의어 사전 구축 ∘3국 특허청은 동의어사전이 필요한 기술 분야에 대한 조사의 수행 방향을 확인하였으며, 3국 특허청은 실무그룹을 2004년에 구성하기로 합의함 ∘각 특허청의 기계번역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2005년에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KIPO와 JPO는 각각 K-PION과 AIPN의 기계번역기능을 2006년에 개선하였고, SIPO는 기계번역에 대한 향후계획을 보고하였음 ∘3국 특허청은 기계번역 개발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고, 동 문제에 대해 상호 정보교환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마) 기타 협력체계 ∘인터넷 서비스 매트릭스 구성 ∘제공가능 데이터 목록 및 통계데이터 교환 ∘JPO와 KIPO 간 DNA 염기서열 데이터 교환 구현 나. ITE(Information Technology Expert meeting between KIPO and JPO): 한·일 정보화전문가회의 참조: ITE회의 결과보고, 특허청, 2000 ∘2000년 2월 한국 특허청에서 최초로 개최되었으며, 기술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상호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WIPO SCIT회의와 같은 국제회의에서의 공조를 ∘2000년부터 2001년까지는 연 2회 회의를 실시하였고, 2002년부터 연 1회 실시로 바뀌었음. 2007년 현재 10차 회의까지 개최하였음 ∘활동영역 - 전자출원과 Paperless System : 전자출원시스템의 발전과 PCT 온라인 출원과 같은 글로벌 전산화를 위해서 양청은 전자출원시스템의 기술적 세부사항들을 상호 인정하고, 각 시스템의 현재와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 - 네트워크 : 양청은 협력관계를 증진하고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양청간 network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 데이터 교환 : 전자적 문서교환 추진(심사정보시스템 교환(TDA-FWA), 우선권증명서류 교환(TDA-PDX)시 개발일정 합의 및 파일 형식 논의) - 검색시스템 : 시스템에 대한 상호이해를 위해서 양청의 검색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교환 - 검색 데이터베이스 : 양국간 DNA 염기서열 데이터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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