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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바꾸는 세상[5] 지식재산권 확보로 자사의 디자인 권리를 지키자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8.05.16 00:00 조회수 3141 추천 0 스크랩 0
디자인이 바꾸는 세상[5] 지식재산권 확보로 자사의 디자인 권리를 지키자 이상영 사무관(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디자인이 제품 기획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 강화를 위한 도구로 디자인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디자인이 산업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의 확산속도가 빨라지면서 다른 업체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모방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디자인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기업의 수도 증가 하고 있다. 2003년~2004년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조사/연구한 디자인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501개 조사기업 중 6.4%가 최근 3년간 디자인 분쟁경험이 있으며, 그 중 37.6%가 심각한 분쟁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국내외 디자인 분쟁에 대한 디자인 권리화 및 디자인권의 관리 소홀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며, 일단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기업의 신회성 저해뿐만 아니라 일부의 경우 금전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을 하여 파산에 이르게도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들이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기업 경영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권리취득을 통한 방어전략과 디자인 보호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지식재산권의 올바른 방향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디자인 권리취득을 통한 방어전략이 필요하다. 그 전략을 살펴보면, 국가별 디자인 보호제도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하며 철저한 분석을 통한 권리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디자인 등록뿐만 아니라 등록 요건에 맞는 적절한 시기 등을 고려해야 함과 함께 충실한 선행디자인 조사를 통해 타인의 선 출원 디자인 유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써는 GM대우 ‘마티즈’ 와 중국 체리자동차 ‘QQ’의 분쟁사례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디자인제도의 경우 부분디자인제도를 인정을 하는 반면 중국의 디자인제도는 자동차 전체 디자인만으로 등록을 인정을 하여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모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GM대우에서는 NEW 마티즈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기존과는 달리 중국 등 해외에서도 디자인 및 특허등록을 하였다. 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해당국가 디자인 제도를 충분히 파악하여 사전에 분쟁의 발생 소지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철저한 사전조사와 함께 분쟁 회피 및 방지 전략 등 회사의 여건과 현실에 맞는 종합적인 지식재산 경영 전략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분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제도의 이해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디자인개발 비밀유지를 위한 비밀디자인제도를 통해 최신디자인을 비공개 함으로써 경쟁업체들의 유사디자인 개발이나 모방/도용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유사등록디자인제도를 이용하여 타사가 자사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제작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상으로 유사디자인을 등록하여 디자인권리 범위를 넓혀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아울러 입체상표제도 및 저작권 등을 통해 유효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권리보호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사의 디자인권리를 보호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디자인개발에서 디자인권리화는 WTO, FTA협상 등 각종 무역협상에서 지식재산권분야의 주도권 마련 및 그에 따른 피해예방의 중요성에 따라 사회적 중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디자인개발부터 권리화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글로벌 무한경쟁시대 세계 수많은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을 하며, 그 속에서 자사의 디자인을 꽃 피우려면,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디자이너 혹은 CEO들이 적극적으로 자사의 디자인권리를 이해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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