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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디자인 정책을 디자인 하라

글쓴이 김현범 작성일 2008.04.30 00:00 조회수 2632 추천 0 스크랩 0
대한민국, 디자인 정책을 디자인하라 [전자신문 2007-04-16] 디자인은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이라고 정부와 기업은 앞다투어 이야기한다. 과거에 비해서 다행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디자인의 기능과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디자인은 프로듀서와 같다. 예를 들어 제품 디자인이란 사회·문화·소비자·시장·기업전략·마케팅·영업·기술·생산·애프터서비스(AS) 등 모든 요소를 검토하고 결정해 상품에 반영하는 통합전략기획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디자인은 상품은 물론이고 기업·단체의 경영 전략에서 생활환경·도시·지역의 풍요로운 삶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객관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수 있기에 미래의 주요산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국가이미지 디자인, 건축, 인테리어, 환경, 환자와 보호자의 특성을 통합한 병원시스템 디자인, 국민을 상대하는 관공서 디자인, 도시환경을 통합하는 공공디자인, 기업의 전략, 마케팅, 개발 등을 아우르는 디자인경영 등 디자인의 범위와 기능이 지적 가치창출산업으로 확대 발전돼 가고 있다. 또한 소리·냄새·촉감 등의 감성디자인, 상품과 사용자 간의 관계성을 다루는 UI, 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등 디자인의 기능이 더욱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디자인은 제조업에 관련된 제품디자인 그것도 단순히 제품의 외관을 멋있게 만드는 것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정부나 기업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리 미래를 위한 디자인산업정책수립에 한계가 있고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 없이는 디자인산업의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2008년 세계 7위의 디자인선진국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목표는 설득력을 잃는다. 우리의 디자인산업정책 문제는 시대를 거슬러올라가 디자인 관련된 정책·교육·제도, 그중에서도 디자인 관련법의 내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77년에 만들어진 디자인관련 법은 ‘디자인포장진흥법’으로 공포된 후 1991년 ‘산업디자인포장법’ 그리고 1996년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 개정됐다. 현재의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포장을 잘하면 상품수출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단순 논리에서 출발해 상품 디자인 개발이라는 방향으로 중심이동을 해왔지만 과거의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과 미래를 수용하기에는 그 내용이 매우 소극적이다.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디자인 관련법의 보완이 아닌 완전개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나 여러 여건상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지난해 의원입법 방식으로 국회 산자위원회의 김태년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이 ‘산업디자인진흥법’을 ‘디자인산업진흥법’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마련,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논의의 핵심은 디자인 범위와 기능에 따른 부처별 디자인 정책의 상충이다. 디자인은 국가경제와 산업·문화·건설·국방·환경 등 모든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통합된 법과 정책이 마련돼야 하기에 부처별 장관이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국가디자인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지만 관련 부처가 각각 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어렵다. 참여정부는 ‘혁신’을 가장 중요한 정책언어로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통합된 국가차원의 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부처별 정책수행 시스템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다. 디자인은 효과적인 국가 비전을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정우형 다담디자인 어소시에이트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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