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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IBK’ 표장사용 일부제한

글쓴이 김현범 작성일 2008.02.12 00:00 조회수 2370 추천 0 스크랩 0
기업銀 ‘IBK’ 표장사용 일부제한 [파이넨셜 뉴스] 2008.02.11 인력컨설팅 등 업체인 ㈜아이비케이와 중소기업은행의 ‘IBK’ 상표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아이비케이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예금 등 은행 고유 업무를 제외한 컨설팅 등 상당수 영업활동에 ‘IBK’ 표장 사용이 제한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현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아이비케이 측이 “‘IBK’사용은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피신청인은 기재 표장을 기업 컨설팅 서비스 등 관련 5개 업무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서비스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출처에 관해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서비스표와 사건의 표장은 서로 유사한 서비스표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같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업에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소명하는 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은 서비스표권 지정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경영 및 조직상담업 등 5개 업무에 표장 사용이 제한되지만 금융업무 등에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다만 본안소송에서 중소기업은행 측이 승소할 경우 이번 가처분결정에 따른 피해 보전을 위해 신청인 측에 5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만큼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 제출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아이비케이 측은 2001년 기업경영 및 조직상담업 등 50여개의 업무에 대해 ‘IBK’라는 표장으로 서비스표권을 출원했으나 중소기업은행이 지난해 1월부터 기업이미지(CI)작업을 추진하면서 영문 명칭의 약칭인 ‘IBK’를 사용하자 지난해 7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아이비케이 측은 이와 함께 지난 1월 “기업은행의 서비스표권 침해로 기업 이미지 손상 및 영업 매출액이 감소했다”며 9억30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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