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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 미끼’ 유사상표 주의

글쓴이 김현범 작성일 2008.01.31 00:00 조회수 2623 추천 0 스크랩 0
[시장은 지금]‘헐값 미끼’ 유사상표 주의 2008년 01월 30일(수) 국민일보 '가격 파괴' 또는 '창고 대방출'이라는 용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상표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회사원 이정만(33)씨는 몇 달 전 서울 명동에서 K2 등산복을 싸게 구입했습니다. 당시 판매직원은 "정품"이라며 "백화점 내 매장에서도 수선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퍼 고장이 나 이씨는 롯데백화점 본점에 있는 K2 매장을 방문해 수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저희 상품이 아니고 가짜인데요"라는 대답이었습니다. K2는 1972년부터 판매되고 있는 등산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길거리 임대매장을 보면 "재고 처분을 위해 K2 제품을 정상가격의 80%로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가 많습니다. 사실 K2의 인지도에 편승한 유사상표 제품이지요. 자세히 살펴보면 고딕체인 원 글자체를 변형해 반흘림체로 표시하거나 K-2, PRO K-2, KOR K-2, THE FINE FACE K2 등 로고 옆에 문자나 도형을 작게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K2 유사상품 업체들은 50여개나 됩니다. K2는 상표 등록을 못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K2'가 히말라야에 위치한 봉우리를 뜻하는 고유명사로 상표성이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상표 등록이 안된 K2 유사업체의 경우 상표법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물건도 안 빼앗길 뿐더러 벌금을 내면 다시 장사할 수 있으니 업체 입장에선 두려울 게 없는 거죠. FnC코오롱 남성복 브랜드 '캠브리지 멤버스'도 유사상품이 많습니다. 동대문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스페니얼 캠브리지' 등은 마치 코오롱이 이월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호객행위를 벌였습니다. 외식업체 놀부도 '항아리갈비' 출시 이후 '항아리참숯갈비' '놀부밥상' '놀부왕족발보쌈'처럼 비슷한 상호나 간판, 인테리어 업체들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을 요구하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지는 사태를 초래합니다. 유사상표 업체들은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싸다고 무조건 구매하기보다 상품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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