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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상 지적재산권 타결

글쓴이 김현범 작성일 2008.02.01 00:00 조회수 2523 추천 0 스크랩 0
한―EU FTA 협상 지적재산권 타결 [디지털타임즈] 2008.02.01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한국과 EU는 지난달 3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FTA 제6차 협상 4일째 회의를 열어 지적재산권, 지속가능발전, 원산지 등에 대해 집중 협의를 벌인 끝에 지리적 표시(GI)를 제외한 지적재산권 모든 쟁점 및 지속가능발전 분야 타결에 사실상 성공했다. 김한수 수석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EU측이 공연보상청구권과 의약품 자료독점권 10년 보장 요구를 철회한 대신 우리는 지적재산권 위반기업에 대한 통관행정의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남영숙 제2교섭관은 “상표권 및 저작권에만 인정되던 통관보류 요구권을 특허권, 디자인, 지리적 표시, 식물 신품종 등으로 확대하되 특허권은 FTA 발효 후 2년 뒤, 나머지는 협정 발효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측은 원산지와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상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EU측은 품목별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역내산 부가가치비율(50∼75%)과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품목분류번호인 세번을 비교하는 방법을 함께 이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측은 부가가치비율의 경우 30∼45% 이상은 수용할 수 없고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비율이나 세번 비교 중 하나를 기준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EU는 우리측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제품 등에 대해 높은 부가가치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EU측 요구가 관철되면 이들 품목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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