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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등 공동개발때 비용으로 공제 가능

글쓴이 김현범 작성일 2008.02.01 00:00 조회수 2675 추천 0 스크랩 0
상표권등 공동개발때 비용으로 공제 가능 [서울경제] 2008.2.1 강성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쟁환경에서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사운을 걸고 있다. 하지만 제품 및 기술 수명주기 단축, 기술적 복잡성 증가, 천문학적 규모의 연구개발비 등으로 기업의 독자적인 연구개발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기업의 경우 본사와 자회사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동 연구개발에는 개발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개발된 결과물을 어떤 식으로 소유하고 활용할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공동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소위 ‘원가분담약정(Cost Sharing Arrangement)’을 체결한다. 글로벌 기업은 공동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이 문제를 염두에 둬야 하며 공동 연구개발 계약서에 원가분담에 관한 내용을 세법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가격 계산시 원가분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용으로 공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가분담약정이란 특허권ㆍ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공동 개발 및 소유를 목적으로 개발에 참여한 기업들이 개발원가와 위험 등을 분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원가분담약정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발과정에서 부담한 원가는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지난 2006년 원가분담약정을 세법에 도입했다. 다만 무형자산뿐 아니라 서비스 및 기타 권리까지 허용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전가격과세지침과 달리 무형자산만을 원가분담약정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세법상 적정한 원가분담약정이 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국내 거주자 이외 1인 이상의 국외 특수관계자가 참여해야 한다. 둘째, 원가절감, 매출액 증가 등 무형자산 사용에 따른 기대편익에 비례해 원가분담액이 배분돼야 한다. 셋째, 기대편익의 변동이 있는 경우 원가분담액 조정방법이 명시돼야 한다. 넷째, 공동개발 무형자산에 대해 참여자가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경제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 다섯째, 이러한 원가분담약정은 원가분담액 지급 이전에 체결돼야 한다. 이중 특히 중요한 것은 ‘원가분담액의 적정성’과 ‘기대편익의 변동에 따른 원가분담액 조정’ 문제이다. 먼저 원가분담액의 적정성 여부는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상원가분담액이란 동일 혹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무형자산의 기대편익과 비례해 지불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이다. 즉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 적용된다. 실제 원가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때는 과세당국이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원가분담액을 조정한다. 다음은 무형자산 개발 후 사용과정에서 실제편익이 기대편익과 다를 경우 실제편익을 기준으로 원가분담액을 조정해야 한다. 우리 세법에는 실제편익과 기대편익의 차이가 20% 이상일 경우 차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실제편익 비율에 따라 과거에 부담한 실제 총원가분담액을 일시에 재조정해 과세소득을 재결정한다. 다만 차이가 20% 미만일 경우에는 당초의 기대편익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원가분담액을 재조정하지 않는다. 또한 원가분담약정에 중도에 새로 참여하거나 탈퇴할 경우 주고받을 대가를 어떻게 처리할지 하는 문제가 있다. 새로 참여할 경우에는 그로써 얻게 되는 기대편익 대가(buy-in payment)를 지불하고 탈퇴할 경우에는 다른 참여자가 얻게 되는 기대편익 대가(buy-out payment)를 받아야 한다. 이 대가 또한 정상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새로운 연구개발의 결과물이 가져올 미래 편익과 분담원가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일부 글로벌 기업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 연구개발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본ㆍ지사 간에 부당하게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국세청이 원가분담약정을 2007년 우선검토 과제(Tier 1 compliance issue)로 선정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강화될 전망이다. 글로벌분담약정 체결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측과 정확한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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