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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中企 신기술이 샌다

글쓴이 김현범 작성일 2008.02.04 00:00 조회수 2532 추천 0 스크랩 0
강원도내 中企 신기술이 샌다 강원일보 2008-2-4 최근 산업현장서 유출·특허분쟁 피해사례 급증 [원주]도내 산업현장에서도 중소기업들의 기술유출 및 특허분쟁 위험이 갈수록 늘고 있다. 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도내 업체들이 개발한 기술이 다른 업체로 몰래 빠져나가거나 기술을 개발해놓고도 특허를 받지않은 채 생산하다가 다른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 전문가 상담을 받은 건수가 지난해 1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123건, 2006년 136건보다 증가한 수치다. 시술용 비만치료기를 생산하는 원주시 태장농공단지 내 A업체는 1억5,000만원을 들여 극비리에 개발 중이던 신기술이 지난해 9월 회사 관계자의 부주의로 서울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새어나가 특허권을 빼앗기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업체는 전문가 상담과 관련기관 등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무용지물이었다. 지난해 10월 원주시 동화농공단지 내 B업체에서는 기술연구소 전직 연구원 2명이 현직 연구원과 공모해 미용의료기기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다 연구 자료가 담긴 파일이 메일로 전송된 것을 수상하게 본 회사관계자에 의해 적발됐다. B업체는 평소 직원들이 연구자료를 공유하고 컴퓨터에 보안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등 보안을 허술하게 했다가 4년간 연구한 기술이 유출될 뻔 했다. 태장농공단지 내 C업체는 저주파자극기 기술을 개발한 후 특허신청을 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다 지난해 5월 수도권에 있는 D업체로부터 기술 사용금지 경고장을 받았다. 제품 생산중단 위기에 까지 몰린 C업체는 특허청에 D업체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 11월 승소해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가까스로 지킬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도내 업체들이 이같은 피해를 입는 것은 산업보안시스템 등 기술보안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을 경우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 등을 해야 함에도 불구, 이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기업의 특허출원 건수가 2006년 1,500건, 지난해 2,500건 등으로 전국대비 각각 0.8%, 1.1%에 불과하다. 김철회 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종합민원실장은 “도내 기업들이 기술과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기술보안에 대한 무방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술 및 제품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고 컴퓨터 방어벽, 직무발명보상규정의표준안 등 기술유출을 막는 안전장치를 갖춰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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