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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만 썼더니 패소, 변리사도 썼더니 승소

글쓴이 김현범 작성일 2008.01.31 00:00 조회수 2557 추천 0 스크랩 0
변호사만 썼더니 패소, 변리사도 썼더니 승소 [중앙일보] 2008.1.31 특허 전쟁 … 변호사·변리사 뭉쳐야 이긴다 (上) 변호사만 법정대리 규정 … 기술분쟁 대응 어려워 학·재계 250여 기관 “변리사와 공동 대리” 청원 산업이 첨단·복합화하면서 여기저기서 ‘특허 소송’이 가열되고 있다. 특허 전쟁은 기업들이 수행하지만 그들을 대신해 최전방에서 싸우는 이들은 변호사다. 승패는 누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나서느냐에 따라 갈린다. 우리의 경우 민·형사 특허 침해 소송도 변호사 몫이다. 하지만 복잡한 기술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굴복시킬 변론을 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따라서 외국처럼 특허 업무를 다루는 변리사가 변호사와 손잡고 법정에 서는 것이 승소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재계와 학계에서는 입을 모은다. 특허 침해 소송은 외국 기업과 맞붙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지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1 충북 보은군의 사료첨가제 생산업체인 ‘부농’은 지난해 특허 침해 가처분 소송에서 져 문을 닫고 말았다. A기업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낸 제품의 생산·판매 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결과다. 이 회사의 유한무 사장은 “소송 때 변리사가 법정 변론을 할 수 있었으면 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그 뒤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내고, 변리사를 선임해 A기업의 특허 주장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얻어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처분 결정 여파로 아직도 공장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2 S전기는 2001년 일본 캐논으로부터 프린터 부품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당해 5년간 곤욕을 치렀다. 특허 내용을 잘 모르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겼다가 1심에서 패했다. 하지만 2심부터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변호사를 세워 결국 이겼다. 하마터면 엄청난 손실을 볼 뻔했다. 특허청 국제특허분쟁연구회는 “이 사례는 특허 기술에 밝은 변리사가 소송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 준다”고 말했다.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업체인 미래산업 박용근 특허팀장은 현재 특허 침해 소송을 30건 이상 진행하고 있다. 건당 몇 십억원에서 많으면 몇 백억원이 걸려 있는 소송인데, 모두 법학이나 인문학을 전공한 변호사한테 맡긴 상태다. 그는 변리사와 같은 특허분야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해 봤지만 허사였다. 현행 민·형사소송법에 변호사만이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기 때문이다. 박 팀장을 비롯한 기업의 법무팀 관계자들은 “이런 법 제도는 시대의 변화와 소비자들의 욕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이젠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고객 위주가 아니라 공급자 편의에 의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특허 침해 소송에 변호사와 변리사 공동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주는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이 마련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법 개정안은 학계(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등)와 재계(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대한변리사회 등 250여 개 기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 변리사의 소송 참여 폭을 넓혀 달라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 회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전망은 어둡다. 칼자루를 쥔 국회가 법조계의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등 법조계에서는 개정안에 찬성할 경우 자신들의 기존 영역 일부가 허물어질까 두려워하고 있다. ◇ 변호사·변리사 공동전선 구축해야 = 민·형사 특허 침해 소송이 크게 늘고 있지만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만 맡게 돼 있다. 기업들은 변호사 가운데 복잡한 특허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고품질의 변론을 펼 사람이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도 특허 침해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은 변리사들의 도움을 받곤 한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한 기업의 특허 담당자는 “변호사가 법정에서 잘못 변론하면 얼른 쪽지를 전달해 잘못됐다고 지적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특허 침해 소송의 경우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서서 기술적인 부분을 직접 변론할 수 있으면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소송에서 변호사는 필수, 변리사는 의뢰인이 원할 경우 선택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사법제도를 고치면 여러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니아만도의 특허담당 이재홍 차장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법률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특허기술의 침해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기술적 판단 능력”이라며 “변호사 중 특허기술을 독자적으로 설명하고 변론할 수 있는 사람을 아직 만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어떤 소송에서는 유명 변호사인데도 특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패소한 경우도 봤다고 털어놨다. 박방주 과학전문기자 ◇ 특허법원=특허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또는 특허의 무효 여부를 가리는 법원이다. 법적으로는 1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심 판결을 하는 고등법원 역할을 한다. 특허법원 밑에 법원은 아니지만 특허심판원이 있고, 그 위에는 일반 대법원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 또는 각각 단독으로 법정 대리인으로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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