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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글쓴이 김현범 작성일 2008.01.25 00:00 조회수 2446 추천 0 스크랩 0
지식재산권 보호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특허청, 종합대책 발표…제품 신뢰도·국가브랜드 향상 국내시장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에 적극 대응하고, 해외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급증에 공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대책이 마련됐다. 특허청은 24일 위조상품 단속 강화와 적극적인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식기반경제의 대두와 함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계 특허출원 4위의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지식재산권 보호 면에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해 국가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나왔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특허출원건수 2007년는 17만3000건이며, 산업재산권 전체로는 38만1000건이다. 그러나 그간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암시장과 온라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2007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로 우리나라의 지재권보호 수준은 34위에 불과해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삼극특허 : 미국, 유럽연합, 일본 특허청에 모두 등록된 특허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 제품의 품질ㆍ디자인이 향상되면서 해외에서 우리 상품에 대한 모방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설문조사와 해외지재권보호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기준으로 한 피침해 기업 수는 2004년 27개, 2005년 34개, 2006년 54개, 2007년 49개로 2000년 이후 모두 269개로 나타났으나 피해기업이 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매출 감소 등 경제적 손실과 함께 국민의 안전ㆍ건강을 위협하고, 해외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 하락, 수출감소 등 경제적 손실을 불러오고 우리 제품의 신뢰도와 국가브랜드에도 손상이 우려되고 있다. 국가 이미지도 선진국 수준으로 특허청은 무엇보다도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지재권보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지재권보호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해 범부처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별 추진과제를 설정해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지재권보호정책협의회는 지재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가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2004년 설치됐으며 법무부, 특허청 등 지재권 관련 부처 차관과 청장 12명과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지재권 보호 관련 각 부처의 업무를 5개 분야 15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중이다. 또 위조상품 사용은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에게도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소비자 인식이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지하철 광고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동영상 플래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조상품의 주 수요자층을 대상으로 한 ‘진품명품 대학생 광고공모전’을 열고 ‘위조상품 모니터링단’을 조직ㆍ운영하며,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액의 1인당 지급한도를 연간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대신 포상금 지급대상을 위조상품 규모 1억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크게 늘려 소비자의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사관 등과 지재권보호에 대한 세미나 등을 열어 우리나라의 지재권보호 노력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외국의 바이어 및 소비자에게 KOREA 브랜드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KOREA 브랜드 이미지 개선으로 한국 제품가격을 10% 회복하면 2007년기준 3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된다. 위조상품 단속시스템 구축과 제도개선 인터넷의 위조상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위조상품을 거래하는 사이트, 비공개 카페, 블로그 등을 조사해 검ㆍ경에??회에도 통보해 거래 사이트를 폐쇄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에서 12월까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 거래사이트를 폐쇄한 건수는 모두 78건에 달했다. 또 암거래 시장 등 오프라인시장에 대한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조상품 단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위조상품 단속활동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특허청의 단속인원은 6명, 지방자치단체 단속인원은 272명이다. 아울러 업종별 단체와 협력해 정품 및 위조품의 유통채널을 알려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위조품 불매의식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ㆍ경, 관세청, 지자체 등 지재권 침해 단속 유관기관과 업종별 단체, 주한 외국경제단체 등과도 지식재산권 보호환경 개선을 위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에 상표법을 개정해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소액규모의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서 권리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하여 형태모방(Dead Copy)의 처벌 강화제도를 검토ㆍ추진할 계획이다. 형태모방(Dead Copy)은 제품주기가 짧거나 시장에 새로 출시된 미등록 디자인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것으로 현재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민사구제만 가능하지만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지재권 보호 인프라 구축과 분쟁지원 시스템 강화 우선 올 상반기에 한국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빈발지역인 중국(북경, 상해),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또는 하노이)의 KOTRA 무역관에 지재권 전담조직인 IP-Desk를 설치해 현지국가의 지재권제도 관련 절차와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해 해외 지재권보호를 위한 거점으로 육성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 민간기업 중심의 ‘해외지재권보호협의회’가 해외에서 지재권 보호에 관한 정보교환과 보호환경 개선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지재권보호센터’의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해 해외지재권 제도와 환경을 소개하고, 해외지재권 침해관련 애로신고와 상담채널로 운영을 강화한다. 한국기업이 지재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국의 지재권 분야 외에도 민사와 세무제도를 포함한 설명회를 12회(국내 8회, 해외 4회)열고 영국, 남아공, 인도, 칠레 편 지재권 가이드북을 추가로 발간하는 한편, 인도, 태국와 태국에서 현지 침해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심판ㆍ소송 등 사법적 절차 외에도 사전 침해조사까지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지원액도 상향 조정했으며, 국가별 지재권 전문가를 무료 법률자문단으로 활용해 지재권을 침해당했을 때 상담과 대응요령을 안내하는 특허분쟁지도를 작성할 방침이다. 무료법률자문단은 지난해 30명의 국가별 전문 변리사와 변호사로 구성됐다. 특히 심판ㆍ소송비 지원예산은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는 5억원으로 늘렸으며 본인 권리구제 지원액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상대권리 무효심판과 침해조사 지원은 각각 1000만원, 500만원한도로 신설됐다. 국제무대에서는 선진국과 공조해 개도국의 지재권 보호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지재권 침해빈발 국가와는 양자 간 청장회담을 포함한 고위급회담을 열어 해외지재권 보호환경 개선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이태용 특허청 차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나라라는 국가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국제시장에서 우리 상품이 세계명품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김헌주 서기관(042-481-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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