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업기술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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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배진용 2008.01.04 00:00 | 조회수 2320 0 |
-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없이 유출 및 침해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예비·음모 한 자는 3년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 또는 침해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예비·음모 한 자는 3년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취득행위 또는 부정유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비밀을 누설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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