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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글쓴이 배진용 작성일 2008.01.04 00:00 조회수 2320 추천 0
-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없이 유출 및 침해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예비·음모 한 자는 3년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 또는 침해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예비·음모 한 자는 3년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취득행위 또는 부정유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비밀을 누설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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