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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우수 시작품 제작 지원사업 안내

글쓴이 배진용 작성일 2008.01.16 00:00 조회수 2743 추천 0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앞서 시작품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사업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우수발명 시작품제작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1. 신청자격 개인(학생 포함) 또는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아래의 발명, 고안, 디자인(이하“발명”라 함)을 활용하여 시작품을 제작,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실제로 직접 사업화(또는 합작투자, 실시권허여 등 간접사업화 포함)를 할 수 있는 자 -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심사 등록된 발명, 고안, 디자인 - 시작품제작지원 신청일 현재 권리의 존속기간 만료일이 3년 이상인 발명, 고안, 디자인 2. 지원내용 - 영세발명가 및 학생발명가는 시작품 제작비용의 전액 범위 내 지원 (영세발명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며, 학생발명가는 초, 중, 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만 30세 미만의 자를 말함) - 개인 및 중소기업은 시작품 실제 제작비용(원가조사금액 기준)의 70%~80% 지원 * 신청인(권리자)은 실제 제작비용(원가조사금액 기준)의 최대 30%를 부담하여야 함 * 제작비용 국고지원 최고 한도액은 5,000만원임 3. 신청건수 및 접수기간 - 신청건수 : 1인당 1건(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 - 접수기간 : 2008년 1월 4일 ~ 2월 5일 까지 연락처 062)954-3842 051)645-9684 042)638-4307 02)3459-2844 기타 자세한 안내 및 신청서 다운로드 http://www.kipa.org/biz/biz_notice_view.jsp?idx=658&bcode=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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