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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권 보호 종합대책

글쓴이 배진용 작성일 2008.02.11 00:00 조회수 2485 추천 0
특허청, 지식재산권 보호 종합대책 발표 - 특허청은 1.24일(목)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내시장에서 한ㆍ미 FTA 등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에 적극 대응하고, 해외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급증에 공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가 세계 특허출원 4위의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지식재산권 보호 면에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범정부적으로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소비자 인식확산 및 단속강화, 우리기업의 해외지재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담고 있다. * 특허출원건수(‘07년)는 173천건이며, 산업재산권 전체로는 381천건 지식기반경제의 대두와 함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암시장 및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지재권보호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되지 않고 있는 실정(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07) 34위)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 제품의 품질ㆍ디자인이 향상됨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 상품에 대한 모방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 설문조사 및 해외지재권보호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기준으로 한 피침해 기업 수(개)는 27(‘04년) → 34('05년) → 54(’06년) → 49(‘07년)개로 2000년 이후 총 269개 기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해기업이 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상황은 기업매출 감소 등 경제적 손실과 함께 국민의 안전ㆍ건강을 위협하고, 해외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 하락, 수출감소 등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 제품의 신뢰도 및 국가브랜드의 손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권리화에 관한 전문인력 및 정보를 보유한 특허청에서는 위조상품 근절에 대한 소비자인식 제고 및 단속강화를 통해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고, 해외에서 우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1)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이미지의 제고 특허청은 무엇보다도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이미지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지재권보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지재권보호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범부처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별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지재권보호정책협의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는 지재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가적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04년 설치되었으며 법무부, 특허청 등 지재권 관련 부처 차관 및 청장(12명)과 민간위원(10명)으로 구성되어 지재권 보호 관련 각 부처의 업무를 5개 분야 15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또한, 위조상품의 사용은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에게도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소비자 인식이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범 정부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지하철 광고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동영상 플래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위조상품의 주 수요자층을 대상으로 한 「진품명품 대학생 광고공모전」개최, 「위조상품 모니터링단」조직ㆍ운영,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포상금 지급대상을 위조상품 규모 1억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액의 1인당 지급한도를 연간 3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하향조정(08.1) 이와 함께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사관 등과 지재권보호에 대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지재권보호 노력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외국의 바이어 및 소비자에게 KOREA 브랜드의 이 * KOREA 브랜드 이미지 개선으로 우리제품가격 10%회복시 2007년기준 300억불 이상의 수출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2) 효율적인 위조상품 단속시스템 구축 및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인터넷상의 위조상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온라인상에서 위조상품을 거래하는 사이트, 비공개 카페, 블로그 등을 조사하여 검ㆍ경에 수사의뢰하는 것은 물론, 이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도 통보하여 거래 사이트를 폐쇄조치토록 하며, 암거래 시장 등 오프라인시장에 대한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조상품 단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위조상품 단속활동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 거래사이트를 폐쇄한 건수(‘07.11.~12.) : 78건 * 특허청의 단속인원 : 6명, 지방자치단체 단속인원 : 272명(‘08. 1월 기준) 아울러 업종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품 및 위조품의 유통채널을 공시토록 하여 소비자의 혼란방지 및 위조품 불매의식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며, 검ㆍ경, 관세청, 지자체 등 지재권 침해 단속 유관기관 및 업종별 단체, 주한 외국경제단체 등과도 지식재산권 보호환경 개선을 위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상표법 등의 개정(‘08. 상반기)을 통해 소액규모의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서 권리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하여 형태모방(Dead Copy)의 처벌 강화제도를 검토ㆍ추진할 계획이다. * 상표법 개정을 통해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온라인상의 소규모 상표권 침해의 경우, 권리자의 입증부담 없이도 법정손해배상 가능토록 추진 * 형태모방(Dead Copy)이란 라이프사이클이 짧거나 시장에 새로이 출시된 미등록의 디자인 제품의 형태(디자인)을 모방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민사구제만 가능한 것을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검토 3) 해외 지재권보호 인프라 구축 및 분쟁지원 시스템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추진 우선, 금년 상반기 중에 우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빈발지역인 중국(북경, 상해),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또는 하노이)의 KOTRA 무역관에 지재권 전담조직인 IP-Desk를 설치하고, 현지국가의 지재권제도 관련 절차 및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이를 해외 지재권보호를 위한 거점으로 육성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 ‘08년 해외지재권보호 인프라 구축 사업예산 : 4억원(신규사업) 또한, 민간기업 중심의 「해외지재권보호협의회」가 해외에서 지재권 보호에 관한 정보교환 및 보호환경 개선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해외지재권보호센터」의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통해 해외지재권 제도 및 환경을 소개하고, 해외지재권 침해관련 애로신고 및 상담채널로서 운영을 강화할 것이다. * 해외지재권보호협의회의 구성ㆍ운영을 위해 KOTRA를 동 협의회의 운영사업자로 선정(‘07. 4)하였고 LG산전 등 66개 회원사로 구성 * 해외지재권보호센터는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해 ‘97년 최초로 특허청 내에「해외지재권 애로신고센터」로 설치되어, ’00년에 「해외지재권보호센터」로 확대 개편 그리고, 우리기업이 지재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국의 지재권 분야 외에도 민사 및 세무제도 등을 포함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가이드북 발간을 확대하는 한편, 현지 침해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특허분쟁지도를 작성하여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08년 설명회 개최계획 : 12회(국내 8회, 해외 4회) 실시 * ‘08년 가이드북 발간계획 : 영국, 남아공, 인도, 칠레 편 추가 제작 * ‘08년 침해실태 조사계획 : 인도, 태국 * ‘08년 특허분쟁지도 제작계획 : 중국 나아가,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심판ㆍ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지원액도 상향 조정하였으며, 국가별 지재권 전문가를 무료 법률자문단으로 활용하여 지재권 피침해시 상담 및 대응요령을 안내토록 할 방침이다. * 심판ㆍ소송비 지원예산 : 3억원(‘07)→5억원(’08) - 본인 권리구제(3천만원→5천만원), 상대권리 무효심판(천만원), 침해조사(5백만원, 신설) * 무료법률자문단 : 30명의 국가별 전문 변리사 및 변호사로 구성(‘07) 특히, 국제무대에서 선진국과 공조하여 개도국의 지재권 보호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지재권 침해빈발 국가와는 양자간 청장회담을 포함한 고위급회담을 통하여 해외지재권 보호환경 개선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이태용 특허청 차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나라라는 국가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국제시장에서 우리 상품이 세계명품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해외시장에서도 우리기업이 지재권 침해 걱정없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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