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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소송지원단’ 2월1일부터 운영

글쓴이 배진용 작성일 2008.02.11 00:00 조회수 2435 추천 0
앞으로는 특허침해 관련 민ㆍ형사소송에서 법원과 검찰의 특허ㆍ기술 전문성이 보완되어 소송당사자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특허 및 기술전문성을 두루 갖춘 특허청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특허침해 관련 민ㆍ형사소송에서의 법원과 검찰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여 소송당사자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자격으로 이루어지던 기술 감정을 특허청 심사관 자격으로 실시하여 공식적인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체계화하기 위하여 「특허소송지원단」을 구성하여 2008년 2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허소송은 일반소송과 달리 정확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재판과정에서 특허ㆍ기술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지금까지의 특허소송은 전문성에 입각한 제도의 미비로 소송당사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하였다.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청에서 파견된 각 기술 분야별 기술심리관이 법관의 특허ㆍ기술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고 있고 특허ㆍ기술 전문가인 변리사의 단독대리도 가능하여 소송당사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과 핵심쟁점사항이 특허침해여부 판단으로 동일한 민ㆍ형사소송에서는 법원 및 검찰의 특허ㆍ기술 전문성 보완이 부족하고 변호사만이 단독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어 소송당사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특허 및 기술전문성을 두루 갖춘 특허청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특허침해 관련 민ㆍ형사소송에서 법원 및 검찰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술 감정을 특허청 심사관 자격으로 실시하여 공식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술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소송지원단은 총 590명의 심사관 중에서 심사경험이 풍부한 책임심사관 또는 파트장급 90명으로 구성하고, 체계적인 사건 검토를 통하여 공신력 있는 소송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였다. 지원 대상은 특허ㆍ실용신안권 침해 및 기술유출 관련 민ㆍ형사사건으로 법원ㆍ검찰이 통상의 감정의뢰가 곤란하거나 특허청의 공신력 있는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건으로 하고 있다. 다만, 심사ㆍ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동일 사안이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계류 중인 건 또는 심사관의 기술 감정 이전에 동일 사안이 특허심판원에 심판 청구된 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허청의 특허소송지원단 운영을 계기로 법원과 검찰의 특허ㆍ기술 전문성이 보완되어 소송당사자의 권익이 보호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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