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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발명특허에 연간 5000만원까지 평가비 지원

글쓴이 배진용 작성일 2008.04.02 00:00 조회수 2459 추천 0
특허청, ‘08년 발명의 평가사업 통해 평가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우수발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위해 건당 최대 3000만원,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08년도 발명의 평가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특허 및 실용신안을 등록한 중소기업과 개인, 공공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혜대상자로 선정되면 평가금액의 최고 80%, 3000만 원 이내, 연간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기업에는 특허청의 ‘시제품제작지원사업’ 및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와 ‘우선구매추천제도’,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이전사업화자금’을 신청할 경우에 가점 우대의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특허등록 및 실용신안등록 권리자는 우선 특허청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과 평가 상담 후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발명진흥회에 평가수수료지원 예비결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특허청 산업재산진흥팀 박주익 팀장은 “많은 기업이나 개인이 우수한 발명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기술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 투자유치, 금융조달 등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사업을 통해 우수한 발명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명의 평가사업’을 신청하려는 기업 및 개인, 공공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통합민원 온라인신청’ 코너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며 신청서, 평가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한국발명진흥회(특허기술평가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1차 신청접수 기간은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02-3459-2884,2885,2890,289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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