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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 24시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글쓴이 배진용 작성일 2008.05.14 00:00 조회수 3163 추천 0
- 중앙행정기관 최초, 신용카드로 수수료 납부 !! -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고객서비스국장 이영대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브리핑할 내용은 특허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허청은 오늘부터 국민을 섬기는 특허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개인특허고객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모든 특허수수료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신용카드 등 전자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인출원고객이라면 누구나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신용카드·실시간계좌이체·가상계좌·휴대폰·ARS 등 편리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서류 제출부터 특허수수료 납부까지 모든 과정을 특허청 홈페이지 상에서 온라인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자납부 시 소요되는 추가이용료 수수료는 고객의 이용을 최우선시 하는 고객중심경영방침과 관련법령에 근거해 특허청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은 추가수수료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이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수수료 납부결과 확인서류도 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객이 특허청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에도 수납창구에서 특허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객이 현금을 소지하고 은행을 방문하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완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현금부족으로 특허수수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절차지연, 고객부담의 추가금액납부, 권리 소멸 등의 불편사항도 동시에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익발생으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온라인 납부율 10%가 증가할 경우에 연간 7억 원 정도의 기회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특허청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신용카드 등 전자납부 서비스가 현대인의 생활패턴을 반영한 수수료납부방식의 일대전환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으며, 또한 고객의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한층 보호하고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향후 고객만족도와 예산문제 등을 종합 검토해서 법인으로의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고객감동경영과 더불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섬기는 특허행정서비스 구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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