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활동

guest [손님]
연구회 가입하기

연구회 태그 펼치기/숨기기 버튼

카운터

today 0ltotal 5139
since 2005.07.12
RSS Feed RSS Feed

공지사항

게시판상세

미국 특허 등록을 위한 고속도로 열렸다!

글쓴이 배진용 작성일 2008.06.11 00:00 조회수 3060 추천 0
특허심사하이웨이 통해 최대 22개월 빨리 미국심사결과 확인 -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하여 한국 또는 미국에 특허출원할 경우, 일반 특허출원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특허심사하이웨이의 개념 A, B국가에 공통으로 특허가 신청된 경우에, A국에서 특허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B국은 A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특허출원을 다른 출원에 비하여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 특허청(청장 고정식)이 2008년 1월 28일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 실적을 검토 해 본 결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특허출원이 동 제도를 이용한 특허출원들 중에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특허등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S사가 우리나라에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하여 특허심사를 청구한지 2개월 만에 특허를 획득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출원 심사처리기간이 약10개월인 것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8개월 빨리 심사결과를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LG 전자도 미국에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를 이용하여 특허심사를 청구한지 약3개월 만에 심사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미국의 일반출원 심사처리기간이 평균 25개월인 것을 고려해본다면, 약22개월 빨리 심사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MS사의 바트 에펜아우어(Bart Eppenauer) 최고특허책임자는 “자사의 특허출원이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를 이용한 특허출원들 중 처음으로 특허등록을 받은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특허심사하이웨이을 통하여 세계 특허행정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특허청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는 바이며, 특허심사하이웨이가 전 세계 특허청간 업무협력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LG 전자는 “우리 회사의 특허 권리 확보가 시급한 최신 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미국에서 일반 출원보다 약 20개월 이상 빨리 심사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어서, 동 제도의 심사기간 단축 효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ㆍ미 양국 특허청은 2008년 1월 28일부터 2009년 1월 28일까지 1년간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를 시범실시 한 후, 전면시행 단계로 돌입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일본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특허 심사결과를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향후 다른 나라와의 특허심사하이웨이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이모티콘 이모티콘 펼치기
0/4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