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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등록료 납부 One-Stop 서비스 제공

글쓴이 배진용 작성일 2006.07.04 00:00 조회수 2002 추천 0
앞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권리자는 연차등록료 납부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실용신안ㆍ디자인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해당 권리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해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연차등록료의 납부방법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여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연차등록료 납부제도를 개선한다고 특허청(청장 전상우)에서 밝혔다. 특허청에서는 고객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등록료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차등록료 납부기간을 미리 알려주는 소멸예고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통지를 받은 권리자가 특허청을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러한 권리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에서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권리자에게 납부기간의 예고통지와 함께 지로납부서를 발부하는「연차등록료 납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원거리에 있는 권리자가 지로납부서를 받기 위해 특허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흥규 특허청 고객서비스본부 등록서비스팀장은 「연차등록료 지로납부 One-Stop 서비스」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특허청이 책임운영기관으로 탈바꿈한 만큼 앞으로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차등록료 지로납부 One-Stop 서비스」는 특허청의 의무고지사항이 아닌, 고객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인 만큼, 등록원부상의 권리자 주소 불일치로 우편물을 수령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권리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특허청에 주소 변경 (등록명의인 표시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 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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