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활동

guest [손님]
연구회 가입하기

연구회 태그 펼치기/숨기기 버튼

카운터

today 0ltotal 5140
since 2005.07.12
RSS Feed RSS Feed

공지사항

게시판상세

특허청 소멸특허정보 제공서비스 시범 실시

글쓴이 배진용 작성일 2006.07.18 00:00 조회수 2288 추천 0
특허청(청장 전상우)이 IT기업에게 맞춤형으로 컴퓨터와 무선단말기 분야의 ‘소멸특허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허청은 다음달부터 매달 IT기업에 이메일 정책고객서비스(PCRM)로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소멸특허정보를 제공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소멸 특허는 특허료의 불납, 존속기간의 만료, 특허권의 포기, 상속인의 부재 등의 이유로 그 권리가 사라진 특허권을 말한다. 소멸특허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등록된 특허는 심사단계에서 진보성과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을 입증받은 기술인만큼 권리가 소멸됐더라도 기업의 활용여부에 따라서는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특허가 될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된 특허건수는 총 2만 4188건으로 지난해 연간 등록특허 7만 3511건의 3분의 1에 달한다. 특허, 출원, 등록, 소멸 동향 지금까지 기업이나 개인이 소멸 특허정보 확인하려면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원부를 요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찾아봐야했다. 또 특허의 정확한 명칭이나 등록번호를 알아야하는 등 관심 기술분야의 소멸 특허 검색이 어려웠다. 특허청의 이번 서비스로 공공의 재산인 소멸특허가 재활용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특허청 컴퓨터심사팀 김성배 팀장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출원한 것이나 장기간 특허권리를 유지해왔던 소멸특허에는 ‘진흙속의 진주’같은 특허도 있을 수 있다”며 “시범서비스의 반응이 좋을 경우 정보통신산업 전분야로 서비스 대상기술을 확대해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려한다”고 말했다.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이모티콘 이모티콘 펼치기
0/4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