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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간 단축에 따라 알아두면 유용한 특허 TIP

글쓴이 배진용 작성일 2006.08.03 00:00 조회수 1943 추천 0
1. 1차 거절된 출원이라도 다시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심사기간 단축으로 출원이 미공개된 상태에서 심사가 진행되므로 1차 거절된 경우라도 발명 내용을 적절히 수정하여 재출원할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단, 당해 출원이 공개된 이후라면 공지기술로 간주되어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선출원의 공개여부에 주의) 2.“우선권 주장” 시기를 놓치지 말자. - 우선권주장은 당해 출원의 특허여부가 결정되기 전 또는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따라서 심사가 1년 이내에 조기 마무리될 경우 우선권 주장을 적기에 못할 수가 있으므로 우선권 주장 시기에 주의. 3. 출원에 대한 보정은 가급적 조기에 하자. - 특허출원에 대한 자진보정은 특허결정등본의 송달전까지 가능한데 종전에는 심사기간이 2년 가까이 소요되었으므로 보정기간도 넉넉하였으나, 심사기간이 단축되면서 보정기간도 상대적으로 단축되었음. 따라서 출원에 대한 보정 사항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가급적 1년 이내에 보정할 것 4. 선출원의 지위를 확보하려면 거절결정 확정전에 조기공개 신청하자. - 자신의 출원이 거절결정 되더라도 자신이 다시 출원하지 않은 경우로서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절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신의 출원에 관하여 조기 공개 신청하도록 할 것 5. 외국에 출원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미리 심사를 받아보고 하자. -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제도나 PCT출원 제도를 이용하여 외국에 출원하고자하는 경우 먼저 우리나라에 출원하여 조기에 심사를 받아 특허가능성을 확인하고 심사관이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여 출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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