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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모범명세서 첨부제도 시행안내

글쓴이 배진용 작성일 2006.08.16 00:00 조회수 1869 추천 0
도입배경 개인출원의경우 기재불비(약 77%)로 인해 우수한 발명이 거절결정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바, 적극적인 특허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명세서작성방법 미숙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이익을 해소코자 함. 추진경과 심사평가과, 모범명세서 등 첨부방안 제안 : ‘05. 5월 제5회 민원ㆍ제도개선 협의회에서 동 제안 채택 : ‘05. 8 관계자협의(특허심사정책과, 혁신인사과, 심사평가과, 정보개발과 주무서기관) : ‘05. 9. 모범명세서 최종선정 및 PDF변환 : ‘06. 7. 특허넷 시스템개선 : ‘06. 7. 시행 : ‘06. 8. 11. 개선방안 대리인에 의뢰하지 않고 출원인이 직접 작성하여 출원한 건에 대하여 명세서의 기재불비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견제출통지서 발송시 모범명세서 및 안내문 첨부 개선내용 심사관이 기재불비사항이 있는 의견제출통지서 발송시 모범명세서 및 안내문 첨부 발송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 / 이용안내 / 모범명세서 예시)의 모범명세서 및 안내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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