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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표준기술특허 정보 제공

글쓴이 배진용 작성일 2006.08.16 00:00 조회수 1944 추천 0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기술에 대해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단시일 내에 세계시장을 제패할 수가 있고 그 기술의 사용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특허를 표준기술특허(standardized patent)라 하고, 이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상품을 개발할 경우 반드시 이를 사용하게 된다. 또, 이러한 표준기술특허의 내용을 잘 알게 되면, 새로운 기술 개발에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 즉, 표준기술특허에 대해 개량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이를 또 다른 국제표준으로 쉽게 만들 수 있고, 특허분쟁을 피하는 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 「국제특허분쟁연구회」(회장 안대진)는 DVD 등의 멀티미디어 압축·복원 기술 등 최근 각광 받고 있는 6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국제표준기구인 ISO 등에서 인증한 표준기술특허를 조사하여 4일 발표했다. <첨부 참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표준기술특허는 멀티미디어 압축·복원 기술 143건, 멀티미디어 시스템 기술 24건, 영상 압축·복원 기술 265건, 고속 데이터 전송 기술 133건, 디지털 TV 방송 기술 307건, 고압축 DMB 기술 108건 등 총 980건이며, 표준기술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의 수는 기술 분야별로 4개에서 26개 기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으로는 삼성전자, 엘지전자, 대우전자, 팬텍&큐리텔,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등이 기술별로 1~18건의 표준기술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143개의 표준기술특허가 있는 멀티미디어 압축·복원 기술의 경우 소니, 미쯔비시, 필립스, 삼성 등 세계 유수 24개 기업체가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체결한 기업들은 1,08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시장 규모를 반영하고 있다. 영상 압축·복원 기술과 고압축 DMB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DMB 장비를 판매하거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라이선스는 체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 특허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허청 「국제특허분쟁연구회」관계자는 “이러한 표준기술특허 정보를 연구회 홈페이지(http://www.kipo.go.kr/wiz/user/dispute/index.html)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디지털 오디오 기술, MPEG 오디오 기술, 무선 근거리 통신 기술, 무선인식(RFID) 기술 등 최신 IT기술에 대한 표준기술특허를 계속해서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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