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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원을 조기에 심사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글쓴이 배진용 작성일 2006.08.30 00:00 조회수 2136 추천 0
국내에 특허출원을 한 후 해외 출원을 준비중에 있다. 국내에서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해외출원여부를 결정하고 싶은데 국내 출원을 조기에 심사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 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합니다.)에 대해서도 우선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조약에 관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우선심사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는 제3국의 심사에 앞서 국내에 출원한 기초출원을 조기에 심사해 줌으로써 특허성 여부 등을 먼저 알 수 있게 하여 출원인의 불확실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는 정책적 의지에서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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