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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법률 개정 공청회 및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배진용 작성일 2006.09.11 00:00 조회수 2253 추천 0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 공청회 및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청은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의 전자신청시스템을 도입, 설정등록 취소사유의 재량행위 투명화, 수수료 감면제도 신설 등을 통하여 정당한 반도체배치설계권을 보호하고,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치설계 신청인, 산업계, 학계, 연구계, 변리사계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바랍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7. 21.(금) 까지 아래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 목 :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 공청회 □ 일 시 : 2006년 7월 28일(금) 14:00 - 18:00 □ 장 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발명진흥회 19층 국제회의실 ☞ 지하철 2호선 역삼역 4번출구에서 강남역방향 200m ☞ 지하철 2호선 강남역 8번출구에서 역삼역방향 300m □ 참석대상 : 신청인, 산업계, 학계, 연구계, 변리사계 등 각계 전문가 및 관심있는 사람 <붙임>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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