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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에 따른 수수료 정비

글쓴이 배진용 작성일 2006.10.02 00:00 조회수 1973 추천 0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2006년 3월 3일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에 따른 수수료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06.8.5~8.24)와 법제처 심사(06.8.31~9.25)를 거쳐 2006년 10월1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심사처리기간이 2006년말 10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심사후 등록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기술평가청구료를 폐지하는 대신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도입 전에 적용했던 금액으로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실용신안심사청구료*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매건 8만6천원)를 신설하고 매건 5만5천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1만4천원을 가산한 금액 -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는 우선심사제도 활성화 취지에 맞추어 금년 5월 1일 시행한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처럼 정액화하였으며 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기능이 중복되어 특허출원인의 권리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특허(실용신안등록) 이의신청제도가 특허(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으로 통합됨에 따라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무효심판청구료를 기존의 이의신청료 수준(1만1천원)으로 정하여 이의신청에서 인정하고 있던 일반대중에 의한 심사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무발명을 요건으로 중소기업 등에 부여하던 수수료 감면혜택을 직무발명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므로써 중소기업 등의 출원 활성화와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별첨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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