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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10. 1. 시행되는 개정법령의 주요내용

글쓴이 배진용 작성일 2006.10.18 00:00 조회수 1849 추천 0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실용신안법(’06. 3. 3. 공포), 개정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06. 9. 28. 공포), 개정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06. 9. 29. 공포)이 ’06. 10. 1.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특허법·실용신안법〉 □ 공지・공용의 국제주의(제29조제1항제1호) - 외국에서 간행물 이외의 방법으로 알려진 기술에 대해서도 특허 제한 - ’06. 10. 1.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 □ 유・무성 관계없이 모든 식물발명을 특허 대상화(제31조 삭제) - 식물발명의 국제동향 : 모든 식물발명을 특허 대상화 □ 이중출원제도 폐지 및 변경출원제도 도입(제53조) - 이중출원제도 폐지 ⇒ 특허와 실용신안 간에 출원종류 변경가능한 변경출원제도 도입 - ’06. 10. 1.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 □ 정보제공시기 변경(제64조제2항 삭제, 제63조의2 신설) - 정보제공 가능시기 : 특허출원이 출원공개(18개월) 전에도 가능 □ 이의신청제도의 무효심판제도로의 통합(제133조제1항 단서조항) - 일반대중에 의한 심사기능인 특허이의신청절차를 특허무효심판절차로 일원화 - ’06. 10. 1. 이후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건부터 적용 □ 무효심판 청구항 정정허여여부 판단시 독립특허요건 제외(제133조의2제4항) - 독립특허요건 판단 대상 : 정정청구된 청구항 중 무효심판의 대상이 된 청구항 제외 - ’06. 10. 1. 이후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건부터 적용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 자격에 전용실시권자 추가(제135조제1항) -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인 : 권리분쟁의 직접적 당사자인 전용실시권자도 포함 - ’06. 10. 1. 이후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청구된 건부터 적용 □ 중복제소금지 규정의 명문화(제154조제8항) - 현행 실무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중복제소금지 규정을 명문화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 실용신안 심사전 등록제도의 심사후 등록제도로의 변경관련 규정 - 기초적요건 심사제도, 기술평가제도 등의 폐지 - 특허제도와 동일하게 심사청구제도, 거절이유통지제도 등의 심사절차 도입 〈개정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 □ 청구범위 기재방법의 명확화(제5조제6항) -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2 이상의 항이 인용된 다른 청구항을 형식적·실질적으로 인용할 수 없도록 이 규정의 본래 취지에 맞게 명확히 규정함 □ 우선심사 대상의 확대 - 특허법 시행령(제9조) :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할 것을 합의한 특허출원 - 실용신안법 시행령(제5조)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개정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 2 이상의 사건을 하나의 신고서에 기재할 수 있는 대상의 확대 (제5조제8항) - 대리인(복대리인 포함)의 선임, 해임, 변경 또는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 □ 특허법 제5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서면의 제출 생략 가능(제25조제1항) -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의 우선권증명서류제출서에 갈음 가능 □ 발명자의 추가 기회 확대(제28조) - 발명자의 기재가 오기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는 특허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도 정정 가능 ※ 예측 가능한 특허행정 구현을 위하여, 특허거절결정하는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 청구항 및 그 거절결정의 이유를 거절결정서에 기재하도록 명문화함(제48조제2항제6호) - '07.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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