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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록료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배진용 작성일 2006.11.17 00:00 조회수 2276 추천 0
▣ 설정등록시 등록료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보전명령서를 발송합니다. 보전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이며 정상(또는 추가)납부마감일 기준으로 이전에 보전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이후 보전할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의 2배를 납부해야 합나디(특허법 제81조 2 특허료의 보전) 예를 들어 정상등록기간(등록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개월)내에 설정등록료를 부족하게 납부하여 보전명령서 발송된 경우 보전기간(1개월)내에서 정상납부 만료일 이전 보전시에는 부족한 금액을, 이후 보전할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의 2배를 납부하면 됩니다. ▣ 보전명령서가 송달된 경우 상단에 기재된 제출기일까지 제20호2 '특허(등록)료 보전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고 보전금액은 익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우편 제출시에는 보전금액을 우체국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서식과 함께 발송) ▣ 등록일자는 최초의 설정등록료를 납부서 제출일자가 아니라 특허(등록)료 보전서 제출일자입니다. * 등록료 보전제도는 설정 특허(등록)료 납부서와 연차 특허(등록)료 납부서에 한해 등록료를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적용되며, 등록료 전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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