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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와 지식재산권

글쓴이 배진용 작성일 2006.12.20 00:00 조회수 2084 추천 0
반도체는 현대 인류 문명에 커다란 혁신을 가져왔다. 컴퓨터에서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반도체의 용도는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석기, 청동기, 철기시대에 이어 현대를 반도체 시대라고도 부른다. 반도체에 집약된 첨단 기술은 고도의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된다. 주변에서 흔히 보는 반도체 칩 하나에도 다양한 지식재산권이 담겨 있다. 반도체에 담겨진 지식재산권을 꼽아보자. 무엇보다 발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특허를 들 수 있다. 1958년 처음 개발된 반도체집적회로(IC)는 오늘날 IT혁명의 단초가 된 발명이다. IC를 발명하여 특허출원한 잭 킬비는 그 업적으로 2000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반도체 칩 내부의 집적회로 배치는 반도체배치설계권으로 보호된다. 반도체 후발주자들의 반도체 칩 불법복제 행위가 늘어나자 인텔사는 1977년 미국 저작권청에 최종 집적회로가 새겨진 칩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저작권청은 칩에 새겨진 모양은 칩의 효용과 분리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그 후 불법복제와 정당한 역설계의 기준에 대한 선발주자와 후발주자의 힘겨루기 끝에, 1984년 반도체 칩 보호법이 미국에서 처음 제정되었다. 반도체 배치설계를 보호하는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탄생한 것이다. 이 입법례를 받아들여 국내에서도 1993년 반도체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재산적 가치는 크지만 아직 법률로 보호받지 못하는 지식재산도 있다. 초기 반도체 IC칩 제작을 위한 마스크(Mask)는 사람이 펜과 칼 등으로 회로를 그려 만들었다. 그 후 반도체 회로 설계시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됨에 따라 회로기능을 모듈화하여 검증된 설계를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런 반도체 설계 모듈을 SIP(Semiconductor Intellectual Property) 또는 반도체 IP라고 한다. 세계 제1의 반도체 IP 제공업체인 암(ARM)사의 2005년 매출은 약 3억7500만달러에 이른다. 하나의 칩에 시스템을 집적하는 SoC(System on a Chip)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향후 반도체 IP 시장규모는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다. 현재 반도체 IP는 당사자간의 기술이전계약 등으로 보호되고 있다. 공개할 수 없는 기술은 영업비밀로서 보호된다. 예를 들어 반도체 제작의 각 공정 노하우를 담은 레시피가 있다. 이 핵심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반도체 제조사들은 보안유지에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반도체가 이와 같이 다양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된다는 것을 아는 이는 드물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이 한창이다. 기업들은 연구개발뿐 아니라 이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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