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활동

guest [손님]
연구회 가입하기

연구회 태그 펼치기/숨기기 버튼

카운터

today 0ltotal 5140
since 2005.07.12
RSS Feed RSS Feed

공지사항

게시판상세

특허심판, ‘6개월’ 이내 종결

글쓴이 배진용 작성일 2007.02.16 00:00 조회수 1939 추천 0
- 집중심리제 확대 등 심판 제도 혁신으로 신속한 심판 서비스 제공 - 우리 나라의 산업 구조가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어서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지고, 이에 따라 특허 분쟁이 빈발하고, 그 분쟁에 걸린 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추세여서 조기에 분쟁을 해결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특허심판을 가능한 한 짧은 기간에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관을 대폭 증원하고, 심판 프로세스도 획기적 개선하여 2003년 14개월 소요되던 특허심판 처리 기간을 2007년 말에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2006년에 30명의 심판관을 증원한데 이어, 2007년에도 24명의 심판관을 증원하여 총 103명의 심판관(심판장 11명 포함)을 확보할 계획이며, 2006년에 일부 사건에 시행 중인 집중심리제를 당사자계 사건 전체로 확대하고, 답변서?의견서 제출 기간의 연장을 제한하며, 심리종결예정시기를 구두로도 통지 가능하게 하는 등 심판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집중심리제는 심판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양 당사자로부터 주장과 증거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받아 쟁점 및 증거를 조기에 정리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제도로, 2006년 1월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조기에 심리 종결이 필요한 사건부터 일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집중심리제를 적용 받는 사건은 1회의 서면공방 후 구술심리를 개최하여 쟁점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고, 구술심리 시 양 당사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판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재의 답변서,의견서 제출기간은 기본 1월에 1월씩 2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한데, 일방 당사자가 이것을 악용하여 심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2006년 2월 심판 청구된 사건부터는 연장 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불필요한 제출기간 연장을 방지할 계획이다. 심리종결예정시기 통지 제도는 심판 당사자들에게 심리종결 시기를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서면으로만 통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구술심리시 구두로도 통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당사자들이 심리종결 시기를 조기에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이모티콘 이모티콘 펼치기
0/4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