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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분쟁지도(미국편)] 품목별 분쟁현황을 통한 대응방안

글쓴이 배진용 작성일 2007.02.16 00:00 조회수 2034 추천 0
국제특허분쟁지도에서는 cafc 판례를 중심으로 반도체, tv·디스플레이, 통신시스템 등 16개 분야에 대한 특허분쟁 동향을 살펴보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상품이면서 특허분쟁 건수도 43건으로 가장 치열한 반도체 분야 특허분쟁 동향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반도체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기술 특성상 매우 다양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고, 서비스 및 장비공급 등의 주체가 제 3자인 경우가 있어 소송 형태가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특허 분쟁이 일어나는 세부 기술은 반도체 장비(15건)이 가장 많았고, 제조공정 및 x-layer구조(13건), 회로(12건), package기술(3건)이 그 뒤를 이었다.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는 연방지방법원의 경우 피고가 승소한 경우가 많았으며, cafc에서는 원고가 승소한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허침해를 한 기업(피고)입장에서는 1심에서 승소할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1심에서 승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2심까지 소송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특허권자(원고)의 경우, 1심에서 패소했다면 특허권 보호 강화를 위해 설립된 cafc까지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반도체 관련 특허분쟁에서 원고(항소인)는 주로 미국 업체들이었고 피고(피항소인)는 일본, 한국, 대만 업체들이 많았으며, 주로 반도체 장비업체들에 의한 소송이 빈번하였다. 공격적 입장에서 자사에 가장 유리한 관할법원을 선택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승소하거나 또는 피고를 조기에 협상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특허소송전략’의 핵심 중 첫 단추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물론 적절한 관할법원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law firm의 경험 많은 대리인과의 상담도 필수적이지만, 특허 실무자가 ‘국제특허분쟁지도’에서 제시해 주는 분석내용을 사전에 인지한다면 대리인과 상담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자체적인 특허전략을 수립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방어적 입장에서도 ‘국제특허분쟁지도’에서 다루어진 법원 및 판사별 취향과 평균 소송기간, 주로 다루는 품목 등에 대한 정보는, 방어해야 할 소송의 대응전략, 소요기간, 소송비용 등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고장 수령시 조기 협상이 더 유리한지 등 현실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또한, 반도체 관련 분쟁의 특허분석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특정 기술분야의 평균 인용도보다 그 인용도가 높은 특허나 계속출원 및 분할출원이 많이 활용되는 특허는 향후 공격용 특허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특허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은 이런 특성을 보이는 특허와 관련기업을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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