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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낸다

글쓴이 배진용 작성일 2007.05.30 00:00 조회수 2174 추천 0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특허수수료를 보다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납부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특허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인터넷 지로와 같은 별도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허청에서는 휴대폰ㆍ신용카드ㆍ전자화폐ㆍARSㆍ계좌이체 등 5종의 새로운 전자납부 수단을 제공함은 물론, 이를 특허청 전자출원 홈페이지인「특허路」상에서 실시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에서는 새롭게 제공될 금번 서비스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오는 6월 중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민원인ㆍ변리사ㆍ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용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교육 및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동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출원서 접수에서부터 수수료 납부까지 명실상부한 One-Stop 전자출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감동의 특허행정서비스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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