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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행정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

글쓴이 배진용 작성일 2007.07.05 00:00 조회수 2196 추천 0
고객중심 경영…가장 빠른 특허심사 서비스 제공 명품’과 ‘지식재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일견 다른 점이 더 많아 보이는 이 두 개념의 공통되는 속성 중의 하나는 ‘권위’일 것이다. 명품과 지식재산은 검증을 거쳐 구축된 신뢰를 토대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명품 특허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IBM을 들 수 있다. 이 기업은 2004년 연구개발비로 50억 달러를 지출해서 3248개의 특허를 획득했다. 약 2.6시간마다 하나씩 특허를 만든 셈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특허권을 통해 같은 해 12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특허권은 IBM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특허청의 주된 역할은 IBM 같은 기업이나 개인의 발명을 심사하여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주는 한편 특허공보를 통해 발명내용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심사란 그 기술분야의 전문가인 심사관이 새로운 발명을 이미 알려진 특허나 학술논문과 대비하여 그 발명의 가치를 가늠하는 일을 말하고, 특허권이란 가치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 주는 땅문서 같은 고유의 권리영역을 이른다. 이 특허권은 그 발명의 기술내용과 함께 특허공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이 특허공보는 다른 발명을 낳는 소중한 자양분으로 쓰인다. 특허청 발전사는 우리경제 압축성장 반영 특허청의 역할이 이렇다 보니 우리 특허청은 산업발전과 늘 궤를 같이해왔다.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의 전형이듯 특허청도 그러했다. 1977년 개청 당시 270 여명이었던 특허청의 식구가 지난해 말 현재 1500 여명으로 늘어나 미국, 유럽, 일본 등 지재권 강국의 특허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모든 정부기관이 그렇듯이 특허청의 압축성장은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살아온 기업과 국민이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특허열’은 교육열 못지않다. 스위스의 저명한 국가경쟁력평가기관인 IMD의 2007년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특허획득 건수는 세계 3위, 우리 기업의 특허 생산성은 세계 2위로 최고의 성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국민의 특허열을 ‘특허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특허청은 심사서비스의 품질개선과 세계적인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조직을 역량을 집중해왔다. 기업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전문인력을 대거 심사관으로 채용하여 1000명에 육박하는 심사·심판 인력을 구성하는 한편, 1999년 세계최초로 인터넷 접수를 가능케 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자특허행정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국외에서 더 인정받는 특허 행정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생산한, 특허청의 심사서비스와 특허공보, 그리고 그 토대가 되는 전자정부 시스템은 국내외에서 그 명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 사실은 지난해부터 그 까다로운 미국이 우리청을 유럽특허청에 이어 두 번째로 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우리 특허청의 심사품질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 쓰리엠, 프랑의 톰슨사 등 세계적인 기업에서 우리청에 심사를 의뢰하는 성과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일본특허청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서로의 심사결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기술 선진국인 독일, 일본, 영국 등과 심사품질 인증 이전단계로 공동으로 심사관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특허청의 심사서비스 못지않게 그 인기를 누리는 것이 우리 특허공보다. 우리 특허공보에 대한 해외 수요는 2005년 10월 우리 특허공보가 특허 심사시 사전에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특허문헌으로 등록된 후 촉발되었다. 미국, 유럽, 일본특허청 등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저명한 해외 특허정보업체에서도 우리 특허문헌을 앞다투어 구입하고 있다. 전자 특허행정시스템 '특허넷' 해외 수출 사실 심사서비스에 훨씬 앞서 해외에서 명성을 쌓은 것이 바로 우리 특허행정시스템(특허넷)이다. 현재 일본과 나란히 세계최고의 전자출원율을 자랑하는 특허넷은 30여개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으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우리청을 전자정부 협력파트너로 선정하여 공동으로 전자정부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특허넷은 정통부가 주관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6대 전자정부 수출과제’에 선정되어 활발한 수출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현재 인도네시아와 태국특허청의 정보화사업 진출을 위한 계약체결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이러한 특허청의 급성장엔 국민의 특허열 못지않게 특허청 자체적인 혁신노력도 기여한 바 크다. 특허청은 기업 등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100% 조달하는 기관이다. 고객이 없으면 기관이 존재할 수 없는 민간기업과 같은 경영환경이다. 지난해 5월부터 특허청은 중앙부처 최초로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였고, 전환과 함께 고객감동경영, 성과주의경영, 6시그마경영 및 지식경영의 기업형 4대 혁신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서비스 제공 그 결과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20개월 이상 소요되는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지난해 말 9.8개월로 단축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청이 세계 지재권 분야의 ‘名家’로 떠오른 만큼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오늘의 성과를 낳는데 효자노릇을 한 성과주의경영 등 기업형 4대 혁신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조직문화로 내재화해야 한다. 또 미국 등 기술 선진국과 심사관 교류를 활성화하여, 우리 심사관의 체질을 개선하고 심사품질 더욱 높여야 한다. 우리 특허공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무결성, 활용성 등을 개선하여 특허공보의 신뢰성을 개선하는 일도 급선무이다. 끝으로 특허넷의 유연성, 호환성을 개선하여 세계적인 통합 추세에 대비하고, 심사의 핵심적인 전산기반인 전산검색 툴과 그 데이터베이스를 아웃소싱 해 운용의 효율과 규모를 세계최고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IT 서비스 제공의 개념에서 사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전산기반의 전환 또한 요구된다. 특허청은 올해 5월 사상 처음으로 미국·유럽·일본 특허청이 모이는 논의의 장에 초대되어 소위 지재권분야의 ‘플레이어들'과 함께 지재권 규범과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특허청이 ‘메이져리거’로서의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세계화의 빗장은 열렸고, ‘크리노베이션(crenovation)' 시대에 지재권 명가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의 단합된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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