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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심판관 면담 신청

글쓴이 배진용 작성일 2007.09.06 00:00 조회수 2425 추천 0
- 온라인 심판관 면담신청 서비스 개시 - 2007. 9. 1부터는 특허심판 당사자가 언제든지 심판관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특허청 업무시간 중에 전화, 서면을 통해서만 심판관에게 면담신청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언제든지 온라인상으로 심판관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 심판관 면담 코너를 신설하여 당사자가 심판관의 심문서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심판관에게 심판쟁점사항에 대하여 직접 설명을 하고자 할 경우에 언제든지 온라인을 통해 심판관 면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였다고 밝혔다. 심판사건 당사자가 특허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심판관 면담코너에 성명, 연락처, 심판번호, 면담희망심판관 등을 입력하면 신청내용이 심판관의 휴대폰에 실시간으로 SMS통지와 내부전산망인 KIPO Messenger를 통해 신청내용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 SMS(Short Message Service) 무선 단말기의 단문 메시지 서비스 KIPO Messenger : 특허청 내부 메신저 심판관은 면담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곧바로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면담일정을 확정하게 된다. 심판관이 출장 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울 경에도 면담신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주말에도 면담신청을 접수받아 익일인 월요일 오전에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신청인은 심판관 면담 코너에 면담시 필요한 설명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심판관은 이를 미리 검토하여 면담에 응함으로써 신청인과의 면담에 더욱 충실해질 수 있어 보다 고객지향적인 면담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심판관 면담을 위한 전용 공간을 정부대전청사 1동 1층 종합민원실과 특허심판원 18층에 새롭게 배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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