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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특허소송시 5천만원까지 지원받아

글쓴이 배진용 작성일 2007.09.12 00:00 조회수 2223 추천 0
- 심판ㆍ소송비용 외에 침해조사비용까지 지원확대 - 특허청은 우리 중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해외에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 피침해로 소송을 하는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그 비용 지원을 확대키로 하였다. 최근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침해하는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비용도 막대하여 중소기업에서는 특허를 받아 놓고도 외국에서 침해를 당하면 이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지난해부터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심판 및 소송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해외에서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심판이나 소송을 하는 경우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하여 왔다. * 2006년도 지원실적 : 9개 중소기업에 2억 4천만원 지원 그러나, 해외에서의 특허소송비용은 수억원 이상 드는 경우가 많아 지원액이 실제 소송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동 규정의 개정을 통해 해외 심판 및 소송비용의 지원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그 지원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비용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 작년에 특허청으로부터 지원받은 9개 중소기업 중 4개 기업은 3,000만원의 한도액 때문에 실제소송비용의 평균 42%정도 만을 지원받았음 그동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심판 및 소송 전 단계에서 해당국의 행정당국에 침해구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침해조사비용까지도 지원대상으로 확대(건당 500만원)함으로써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개인 및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해외 산업재산권 심판 및 소송비용지원 관련 문의는 특허청 해외 지식재산보호센터(이희중 사무관 ; 042-481-5189) 또는 KOTRA 해외투자종합지원센터(박영규 대리 ; 02-3460-7356)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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