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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을 위한 신청이 편리

글쓴이 배진용 작성일 2007.10.30 00:00 조회수 2413 추천 0
특허청, 전자신청 도입으로 신청간소화 “전자신청제도 도입 및 설정등록신청수수료 감면” 앞으로는 전자신청제도의 도입으로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을 위한 신청이 편리하게 되며, 또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은 설정등록신청수수료도 감면받게 된다. 특허청은 전자신청제도의 도입과 설정등록신청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올 10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설정등록신청절차에서 종이로 된 서류를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반도체 집적도의 증가로 종이에 설계도면을 인쇄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설계도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포함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신청인이 온라인상에서 전자신청을 통하여 설정등록신청절차를 쉽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배치설계를 나타내는 도면을 전자파일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설계내용을 담은 설계도 제출이 보다 쉽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설정등록신청을 간편하게 함으로써 반도체배치설계권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반도체배치설계의 창작을 촉진하는 효과도 얻게 될 것이다. 한편, 종래에는 설정등록신청수수료가 신청인의 자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하였으나, 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등은 100% 감면받고, 개인 또는 소기업은 70%,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및 전담조직은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로써 경제적 약자인 개인, 소기업 등의 배치설계권 창작 및 등록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금번 개정안은 ‘07년 10월 28일 이후에 제출된 신청부터 적용되며, 앞으로도 반도체 배치설계 기술창작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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