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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비용 지원

글쓴이 배진용 작성일 2007.11.24 00:00 조회수 2533 추천 0
지원규모 및 성격 지원규모 : 15.44억원 자금성격 : 보조자금 지원대상 특허, 실용신안·디자인등록을 해외출원한 개인, 중소기업, 대학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 실용신안·디자인등록을 해외출원한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소 및 국공립연구소 ※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3년이내에 송금한 해외출원비용으로 하며(사후지원제도), 동일인이 동일국가에 출원한 동일발명에 대해서는 1회만 지급함. 다만, 핵심기술은 출원예정 및 등록비용도 지원가능 지원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시 출원건별로 300~1,100만원 한도내에서 신청기술의 기술 수준별로 차등지원(국내 변리사에 대한 사건수임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인 1인에 대한 지원건수는 개인, 중소기업은 연간 3건이내 대학, 연구기관은 연간 10건이내 ※ 해외각국(미국, 중국 등) 특허청에서 발급된 출원번호로 신청건수를 산정함 ※ 동일기술로 다수국가 출원시 지원건수 한도내에서 지원이 가능함 PCT를 통한 해외출원일 경우에는 국제단계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지정국 국내단계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국제단계 비용까지 소급하여 지급 ※ 핵심기술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제단계에서도 지급이 가능함 심의기준 신청인의 자격 특허등록의 가능성(신규성,진보성) 특허기술의 우수성(기술의 경쟁력, 파급성) 특허기술의 활용성(실용화 가능성, 시장성, 확산성) ※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또는 특허기술상 등 특허청이 주최하는 발명 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우수발명, 여성 및 장애인의 발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우대 가능 신청서류 및 방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사업공고 → 특허기술사업화지원공고에서 다운로드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기일내에 우편 또는 직접접수 ※ 온라인 신청을 병행, 구비서류 미비시 신청접수 불가 온라인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후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의 사업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 내용을 입력 신청 및 지원기간 신청기간 : 연간 3차례(3월, 6월, 9월) 접수 예정 지원기간 : 5월, 8월, 11월 예정(차수별 보조금 지원)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전화 : 02-3459-2846/2845 팩스 : 02-3459-2858~9 주소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홈페이지 : www.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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