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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만으로 특허출원서 등의 제출 가능

글쓴이 배진용 작성일 2007.12.24 00:00 조회수 2591 추천 0
- 특허출원서 등 제출시에 인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으로 가능 - 특허청은 2008년도 하반기부터 특허고객이 특허출원서 등을 제출할 때 인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을 기재하여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금융거래를 위하여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서명만으로 가능하고, 일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식도 서명만으로 가능하도록 되는 등, 민간 및 행정부문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서명사용 추세를 반영하여 특허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특허고객은 특허출원서 등을 제출할 때 사전에 인장을 특허청에 등록하고, 등록된 인장과 동일한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허고객이 특허출원서 등을 제출할 때에, 인장을 분실한 경우 새로운 인장을 다시 등록받아야 하고, 등록한 인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인장을 변경하거나 인장을 다시 가지고 와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서명제도 도입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서명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인장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특허고객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특허고객은 서명과 인장 중 어느 하나 만을 등록하여 사용하거나, 서명과 인장을 모두 등록하여 필요한 경우에 서명 또는 인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명제도 도입으로 특허고객은 특허출원서 등의 작성시에 반드시 등록된 인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서명에 익숙한 특허고객은 서명으로, 인장에 익숙한 특허고객은 인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특허청을 이용하는 특허고객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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