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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해외지식재산보호센터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6.08.02 00:00 조회수 1464 추천 0 스크랩 0
1. 보호센터 조직 o 설치 및 총괄 - 특허청 국제협력팀내에 설치 - 전담 사무관 지정 및 지역 담당 사무관별 업무 분장 o 자문단 구성 - 법률자문을 위해 해외 지역별 전문 변호사, 변리사 및 국제 변호사로 법률자문단 구성 - 정책자문을 위해 지재권 분야의 교수, 연구원, 관련 단체 임직원등으로 정책 자문단 구성 o 별도 공간 및 전용회선(수신자부담전화) 확보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수신자 부담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상담시 민원인의 편의 및 비밀유지를 위해 별도 공간을 확보 - 수신자부담 전화 : 080-567-0001, FAX : 080-567 -0002 (주소: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국제협력팀 내) 2. 보호센터 주요기능 o 애로사항 접수 및 조사 - 수신자 부담 전화, 인터넷 또는 민원인의 방문에 의하여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신고대장에 기재 - 애로사항이 완전해결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지원 예정 - 산업자원부, 외교부등 정부부처 및 해외무역관(KOTRA), 무역협회, 대한상의등과 협조하여 지재권 분야의 애로사항을 능동적으로 파악 o 보호상담 자문단을 활용하여 전문적 관점에서 애로해소 방안 강구 o 통상외교를 통한 애로해소 - 우리기업의 지재권 관련 애로가 상대국의 부당한 관행 및 법제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통상외교 채널을 통한 우리측 입장전달 - 기존 통상채널외에 특허청장회의 및 전문가회의시 해결의제로서 제시하거나, 공한(서신)등을 활용 - 필요시 WTO 분쟁해결 기구에의 제소등 애로해소 추진 - 사례연구를 통해 국제기구(WTO, WIPO, APEC, OECD등)를 통한 다자간의 제도적인 문제해결방안 강구 o 국별 지재권 침해사례 백서 발간 매년말 국가별로 우리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 관계부처 및 기업에 배포하여 상대국가에 대한 통상외교 기초자료로의 활용 및 기업의 정보활용 도모 o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 해외에서 우리 산업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비용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에서의 심판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 3. 보호센터 제공 서비스 o 지재권 보호상담 - 기본적인 보호상담 및 자료, 정보제공은 무료로 서비스 제공 - 보호센터의 전담 상담관 및 특허청이 위촉한 지역별 법률전문가들이 전문적인 법률자문 서비스제공 · 특정국에 진출 예정인 기업이 지재권의 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특허,상표등의 해외출원, 등록절차 등의 안내 · 특정국에서의 권리침해등 애로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 해결가능성등에 대한조언 · 상대국법의 무지에 의해 발생하는 분쟁등 민원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애로시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관한 자문의 제공과 국내 및 상대국의 명망있는 법률전문가 소개, 알선 등 -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보호상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관과 민원인이 보수의 지급필요성 등에 관하여 협의하되, 실비로 서비스 가능토록 유도 o 보호 상담 방법 - 애로상담 : 1차적으로 보호센터 전담 상담관(사무관급)과의 상담후, 법률 자문관과의 2차적 상담 연결 - 보호상담 수행방식 : 주로 수신자 부담 전화 및 Fax,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호 센터와 애로 상담하되, 필요시 민원인과의 직접 대면을 통한 자문수행 http://www.kipo.go.kr/ip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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