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활동

guest [손님]
연구회 가입하기

연구회 태그 펼치기/숨기기 버튼

카운터

today 0ltotal 3612
since 2005.06.09
RSS Feed RSS Feed

질문 및 답변

게시판상세

Re: Materiality가 무엇인가요?

글쓴이 김진관 작성일 2006.01.09 00:00 조회수 1486 추천 0 스크랩 0
Materiality가 무엇인가요? Date : 2005.07.08 조회수 : 27 찾아보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 것같아서 질문을 올립니다. 예를들어 Proof of high materiality and that the applicant knew or should have known of that materiality makes it difficult to show good faith to overcome an inference of intent to deceive. 에서 의미하는 뜻이 궁금합니다. --------------------------------------------------------- 미국 특허법에서 Inequitable conduct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1. 특허 선행자료가 중요성(미국법상 102조 또는 103조, 우리나라 법 29조 특허요건)이 입증되어야 하고, 2. 그리고, 출원인이 그 선행자료가 본인의 특허를 무효시킬만한 중요한 자료라는 것을 알거나 알수 있었거나, 즉 악의인가가 입증되면, 두번째 요건 즉 특허청을 '속이려고 한 의도'를 극복하기 어렵다 는 뜻으로, 인용자료의 특허무효자료로서의 중요성과 출원자의 특허청을 속이려는 의도가 입증된 것으로 되어 Inequitable Conduct(불공정 행위)로 인한 특허권 불능이 성립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Inequitable Conduct의 입증요소인 Materiality와 Intent to deceive는 일종의 천칭저울과 같은 개념으로, 인용자료가 특허 무효자료로서 완벽하면 할 수록, 즉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완벽하게 갖추면 갖출수록, Intent 부분의 요소는 비교적 약하게 입증되어도 Inequitable Conduct으로 판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의도적으로 특허청을 속이려하는 의도, Intent to deceive가 여러정황으로 명확하면 할 수록, 무효자료가 약해도 즉, 102조가 아닌 103조로도 Inequitable Conduct으로 판정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인용자료가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완벽히 갖춘 미특허법 102조에 합치하고, 특허청을 의도적으로 속일려고 하는, 즉 심사관을 오도하는 행위가 명확할수록 Inequitable Conduct으로 판정날 가능성은 높겠지요! 일반적으로 Intend to deceive가 주변 정황 등으로 입증해야하므로 그 입증에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arebrand 드림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이모티콘 이모티콘 펼치기
0/400
등록
이전다음글목록
이전글 이전글 Materiality가 무엇인가요?
다음글 다음글 등록된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