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활동

guest [손님]
연구회 가입하기

연구회 태그 펼치기/숨기기 버튼

카운터

today 0ltotal 3629
since 2005.06.09
RSS Feed RSS Feed

질문 및 답변

게시판상세

국내에서 특허로 등록된 기술을 외국에서 그대로 모방하여 사용할 때

글쓴이 원유철 작성일 2006.05.14 00:00 조회수 1740 추천 0 스크랩 0
특허청 홈페이지에 비슷한 질문에대한 답변이 있어서 복사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특허고객 콜센터(1544-80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2001년에 특허를 출원해서 2005년1월4일에 특허로 등록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국제특허출원을 하지않았습니다..... 질문입니다. 1.국내에서 특허로 등록된 기술을 외국에서 그대로 모방하여 사용할 때 저희가 상대방에게 제제를 가할 수 있는지요? 2.저의 특허 기술을 외국에 이전해주고 로얄티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지요? 3.기술을 이전해주면 상대방은 그것을 자국내에서 자기네 특허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4.국제특허를 못했을 경우 저의 특허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특허고객 서비스센터 상담자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 특허를 포함한 파리조약에서는 각 국가의 특허제도 등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르다면 우리나라에 등록받은 권리는 우리나라 영토안에서만 유효합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것은 해당 국가에 직접 문의하여야만 알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한 사항에 대한 특허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영토를 벗어난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므로 그 사용에 대하여 고객님이 직접 보호해야만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시에 관한 계약은 당사자 간에 자유로이 계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위에서 설명드렸 듯이 특허법이 각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 그 국가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확한 것은 해당 국가에 문의하여얌만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각각의 나라마다 특허법이 상이할 수 있으나 특허법의 경우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원일 전 공지된 경우 등록이 거절되는데 다른 나라도 이와 유사한 규정들이 있으리라 사료되나(미국, 유럽, 일본은 있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 고객님의 특허출원은 통상적인 경우 2003년 이내에 공개되었으리라 사료되므로 그 이후에 출원은 대부분 거절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외국에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누구나 제약없이 사용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또한 그 국가에 문의하여만 알 수 있는 사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등록되었다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으로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출원하여 등록받아야만 합니다. 참고로 국제조약에서는 상호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위의 질의에 적용하면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특허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의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특허고객 콜센터(1544-80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이모티콘 이모티콘 펼치기
0/4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