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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특허 관련 질문 2

글쓴이 임창섭 작성일 2005.09.12 00:00 조회수 1533 추천 0 스크랩 0
GPS특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맞는 말씀 입니다. 허나 제가 글 올린 부분은 그 특허자의 특허 내용의 진보성 부분이 이미 외국에서 상품화 되어 있는 부분이란 점입니다. 그런 경우 특허 획득이 가능한가 이 부분이 요지 입니다. 관련 종사자들은 그 외국의 자료를 입수 하고 있는데 특허청만 모르고 있는거지요 그러니 특허가 나온거겠구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잘못 안건지 모르겠어요.. 이미 외국에서 상품화된 기능과 시스템 특허된 특징 모두가 이미 상품화 되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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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모티콘 안대진 2005.09.16 00:00
1. 질문이 좀 모호하지만,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 질문 중 "자료"는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하는 것같고, "상품"은 공용에 해당하는 것같습니다.
2. 따라서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특허등록이 부정될 것같습니다. 만약 "상품"과 "자료"가 동일하고, 그외 다른 설명 자료(예, 상품설명서, 광고 전단지 등등)가 없다면 국내주의에 따라 특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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