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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경과 금반언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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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박재학 2020.08.04 10:33 | 조회수 1397 0 |
1. 의의 출원인이 출원경과 중의 행위와 모순 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구속하는데 의의가 있음.
2. 종류 가. 절대적 금반언 나. 상대적 금반언
3. 미 연방대법원 판결 상대적 금반언 원칙에 따름
4. 결론 출원계속 중에 보정을 하였더라도 충분히 특허성과 무관한 보정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균등론을 적용할 수 있고, 다만, 입증책임이 강화되었기에 출원서 작성시 축소 보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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