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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기술 관련기술 특허심사 초고속화 및 해외 특허출원비용 지원 -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09.11.17 00:00 조회수 2541 추천 0 스크랩 0
[녹색기술 관련기술 특허심사 초고속화 및 해외 특허출원비용 지원] - 우수발명의 특허획득 기회확대 및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 □ 녹색성장 관련 기술 초고속 특허심사제도 및 신속특허심판 제도 도입 09.10월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초고속 심사제도 및 신속 심판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며 국가로부터 R&D 금융지원 등을 받는 녹색기술은 신청 후 1월내에 심사되고, 신청 후 4월내에 심판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이는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우선심사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일반심판보다 훨씬 빠른 수준이다. 초고속 심사제도 및 신속 심판제도는 녹색기술에 대한 R&D 결과물을 조기에 권리화함으로써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녹색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특허재심사제도, 수수료 감액제도 및 미·일·유럽과 출원양식 통일 등 09.7.1일부터 특허법 개정의 시행에 따라 우수발명이 절차상 잘못으로 인해 특허받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획득을 위한 발명의 보정이 폭넓게 허용되고, 특허가 거절된 경우 새로 도입된 재심사제도를 통해 특허심판원을 거치지 않고도 특허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재심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특허거절된 경우에도 특허성이 있는 부분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특허획득이 가능해진다. 또한 발명의 사소한 오기를 특허청 심사관이 직접 고칠 수 있게 되고, 특허료 지연납부에 따른 추가 수수료를 감액함으로써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대폭 줄게 된다. 2010년 1월부터 특허출원시 사용되는 양식이 미·일·유럽특허청과 동일해진다. 이를 통해 그간 주요 특허청간 출원양식이 달라 출원인이 겪었던 불편이 해소되고, 미·일·유럽 특허청에 출원시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 녹색성장 관련 기술 및 우수기술 해외특허비용 무료지원 특허청은 국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우수 기술,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술 등 출원비용 부족으로 권리화 하지 못한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해외 특허비용을 지원한다. 해외특허경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국제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 기술이 출원비용 부족으로 권리화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지원 금액 - PCT(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 출원: 200만원 - 미·일·중 등 해외개별국가 출원: 300만원 - 유럽 출원: 600만원 ※ 1개 기술 당 최대 3개국까지, 최대 1,200만원 ○ 지원대상 - 특허출원 평가모델에 의하여 출원 전 평가 실시 - 선행기술 조사를 통하여 사전 검증된 기술 - 대학의 경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우대가점 부여 해외특허경비를 지원받은 기술은 인터넷 특허기술 장터인 IP-MART, 국가기술은행(NTB) 및 사이버테크노마트에 게재할 뿐 아니라 17,000여개 기업부설연구소에 맞춤형 특허기술 정보를 제공하여 특허기술 이전 및 사업화의 토대를 마련한다. ※ 문의처 - 대학: 대학산업기술지원단(www.unitef.com, 02-6009-3042) - 출연(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02-3460-9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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